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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초과 해외금융자산 절반은 '주식'

  • 2022.09.26(월) 12:00

해외에 5억원이 넘는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 특히 미국주식을 중심으로 한 해외주식계좌 보유자 및 보유금액이 급증했다.

국세청은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내역을 확인한 결과 5억원 초과 해외금융자산을 보유한 개인은 1년 전보다 33% 늘어난 3177명이며 이들이 보유한 해외금융자산은 같은 기간 138%나 급증한 22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개인 신고자의 신고내용에서는 해외주식계좌 보유변화가 가장 컸다.

해외주식계좌를 신고한 개인은 지난해 977명에서 올해 1621명으로 늘었다. 특히 신고된 해외주식계좌금액은 지난해 2조9000억원에서 올해는 15조8000억원으로 크게 불었다.

해외주식계좌 대부분은 미국주식이었다. 신고자의 89.1%인 1444명이 미국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이 보유한 주식보유금액도 전체의 90.5%인 14조4000억원에 달했다.

해외주식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연령은 40대가 41.3%(669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478명(29.5%), 30대 259명(16%)이 뒤를 이었다. 

특히 10대 이하의 해외주식 보유자도 6명(0.3%)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이하자의 인당 해외주식보유액은 30억원이다.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다음해 6월말까지 해당 계좌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은 모두 신고대상이며, 가상가산 거래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개설한 계좌도 올해 보유분에 대해 내년 6월부터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자에게는 최대 20%의 과태료가 20억원까지 부과되며, 미신고 및 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 및 명단공개 조치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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