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종목명 에스엠) 지분을 매각키로 한 가운데 오는 3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도 행사하기 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하이브에 의결권을 위임한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의 선택이 주목받는다. 이 전 총괄이 하이브에 매각하지 않고 남겨둔 지분(3.65%)을 활용한 주주권 행사 여부도 관심이다.
하이브, 주총 표결서 손 뗀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하이브는 지난달 23일 공시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를 정정했다. 하이브는 "경영권 인수를 중단함에 따라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철회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하이브는 그동안 소액주주들로부터 위임받은 의결권은 물론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로부터 위임받은 의결권(18.45%)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하이브는 지난달 9일 이 전 총괄과 주식양수도계약을 맺으면서 본인들이 인수한 지분(14.8%)은 물론 이 전 총괄의 잔여지분(3.65%)까지 의결권을 위임받았다.
애초 하이브는 올해 정기주총 의결권 기준일(2022년 12월 31일)이 지난 시점에 SM엔터 지분을 인수해 의결권이 없지만, 이 전 총괄로부터 위임받은 의결권을 활용해 정기주총에서 이사진을 새로 꾸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하이브가 SM엔터 경영권 인수의사를 포기한 이후 보유지분(14.8%) 전량을 카카오가 진행한 공개매수를 통해 매각한다고 밝히면서 의결권 행사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결국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를 포기하면서 이번 주총에서 어떠한 의사 표현도 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셈이다. 이미 하이브는 지난 13일 공시를 통해 지분 보유 목적을 '경영권 영향'에서 '단순투자'로 변경하기도 했다.
하이브 관계자도 "소액주주 대상 의결권 위임 요청을 중단하고, 주총에서 의결권 대리행사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를 포기하면서 이수만 전 총괄이 하이브로부터 의결권을 회수할 가능성도 있다. 민법상 위임계약을 체결한 주주는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의결권 대리행사 위임을 철회할 수 있다.
피위임자에게 명시적으로 의결권 회수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 전 총괄이 직접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 등으로 철회가 가능하다. 다만 이때 주식양수도 계약 조건이 걸림돌이 될 수는 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만일 하이브와 공생관계를 끝낸 이수만 전 총괄이 의결권을 회수해 행사한다면, 현 경영진이 추천한 이사 후보의 선임에 반대 표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
이사 선임은 일반결의 안건이어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주총 참석주수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카카오가 올 1분기에 지분을 취득한 탓에 카카오 측의 표면상 의결권은 사실상 얼라인파트너스와 현 SM엔터 경영진이 보유한 지분 약 1%대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KB자산운용, 컴투스 등 주요 기관투자자를 비롯해 소액주주의 지지가 관건이다.
이 전 총괄의 최근 움직임도 관심이다. 이 전 총괄은 지난 24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주주총회 검사인을 선임을 신청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문재웅 변호사를 검사인으로 선임했다.
검사인은 카카오 측의 의결권 위임 권유 과정과 주주총회 표결 등 절차 전반의 정당성을 살필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3월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도 SM엔터 주총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한 바 있다. 검사인 선임은 1% 이상 지분을 갖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이 전 총괄에게는 하이브에 매각하지 않은 잔여지분 3.65%도 있다. 3% 이상 주주는 임시주총 소집, 집중투표, 이사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회계장부나 이사회 의사록 열람도 신청할 수 있다. 이 전 총괄 측은 향후 주주권한 행사와 관련해 "지금은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분 구조는 정리됐지만 여전히 이 전 총괄이 운영하는 회사와의 계약관계 등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는 이사회 의결사안이기 때문에 주총 이후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