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뻥튀기 청약' 금지 …IPO때 기관 납입능력 확인 의무화

  • 2023.04.05(수) 15:15

5일 금투협, IPO 건전성 제고위한 규정 개정 예고
수요예측 기간 현행 2영업일에서 5영업일로 연장

앞으로 기업공개(IPO)를 진행하는 주관회사는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의 자금 납입능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른바 '뻥튀기 청약'으로 불리는 허수성 청약을 진행한 기관에는 공모주 배정을 금지한다.

/그래픽=비즈워치

5일 금융투자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IPO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및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 개정안을 예고했다.

협회는 IPO의 허수성 청약을 막기 위해 주관회사가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은 자기자본 또는 펀드 자산총액 합계액을 확약서에 기재해 주관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주관회사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규정과 지침을 활용해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주관회사는 증권신고서에 확인 방법을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협회는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해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에 공모주 배정을 금지하도록 했다. 주관회사는 기관의 수요예측 참여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할 경우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고 불성실수요예측 참여행위로 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협회는 주관회사가 신고한 기관을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자로 지정하되, 최초에만 단순 착오나 오류로 인한 경우일 경우 수요예측 참여제한 등 제재를 면제한다.

협회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 중 의무보유 확약 위반 관련한 제재도 정비했다. 기관이 대표주관회사의 의무보유 확약 준수 여부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기관이 의무보유 확약을 지켰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의무보유확약 위반 제재와 관련한 감면 근거도 마련했다. 협회는 확약을 지킨 기간인 확약준수율이 70%를 넘어선 경우 기관이 취한 경제적 이익과 확약준수율을 감안해 수요예측 참여제한 제재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협회는 IPO 주관업무와 관련한 모범기준도 개정했다. 먼저 수요예측 기간을 5영업일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현재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경우 수요예측을 2영업일 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자금수요 일정, 시장 상황, 공모 규모 등에 따라 주관사 필요에 따라 단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협회는 공모주 상장 후 주가의 급등락을 막기 위해 의무보유 확약한 기관에 대해 공모주 우선 배정 원칙도 마련했다. 주관회사는 의무보유 확약 여부에 대해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확약기간별로 물량을 차등 배정하는 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수요예측의 가격 발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가격을 쓰지 않고 참여한 기관에는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인수업무규정 및 모범기준의 개정예고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해당 기간 협회는 시장 참여자의 의견을 받는다.

예고기간이 지나면 협회 자율규제위원회는 개정안과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주금납입능력 확인에 관한 사항은 오는 7월1일 이후 제출한 증권신고서부터 적용한다.

이봉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은 "주금납입능력 확인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일부 인기 공모주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허수성 청약과 단기 주가 급등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IPO시장이 공정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투자자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