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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몰리는 '월배당 ETF'…투자 득실 따져 가입해야

  • 2023.11.06(월) 07:30

현금흐름 활용 목적, 수익률·연 분배금율 등 고려해야
매달 분배금, 세금 빠져 누적수익 장기성과는 떨어져

미국 고금리,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겹치며 국내 증시 불확실성이 커지자 변동성 국면에도 매월 일정한 현금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월배당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상품이 처음 출시된 지난해 6월 이후 1년 반 만에 순자산 규모가 1000% 이상 커질 만큼 성장이 가파르다. 자산운용사들도 마케팅을 강화하고 월배당 ETF 상품을 대거 출시하면서 시장확대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월배당 ETF의 단점도 뚜렷한 만큼 단순히 인기에만 편승해 가입해선 안되고, 반드시 투자목적을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금흐름 창출 아닌 장기투자·매매차익 목적엔 맞지 않아

국내 상장 월배당 ETF 순자산총액 및 종목수 추이/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

6일 코스콤 ETF 체크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말 3000억원 수준이었던 국내 상장 월배당 ETF 순자산총액은 올해 10월 말 기준 3조3791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올해 들어서만 1조6000억원이 넘는 자금이 몰렸다. 인기몰이에 힘입어 신상품 대부분을 월배당으로 내놓는 운용사도 나오면서 같은 기간 종목수는 5개에서 37개로 늘었다. 

이처럼 인기몰이를 하는 이유는 '월급'처럼 매달 분배금(배당금)을 받아 새로운 현금흐름 창출 창구로 각광받고 있어서다. 월배당 ETF는 월세, 공과금 등 매달 발생하는 지출을 충당하거나 은퇴후 연금 공백기, 은퇴자금 등 매달 현금흐름 창출을 필요로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다만 장기투자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고 포함해 재투자하는 개념인 토탈리턴(TR) 상품과 비교하면 월배당 ETF는 분배금과 세금이 빠지는 만큼 장기적인 수익률 측면에서 누적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자산운용사는 월배당 ETF의 배당 규모가 정해지면 이를 기준가에 반영하고 정해진 날짜에 배당금을 모아 투자자에게 분배금으로 지급한다. 이때 주식의 배당락처럼 분배락이 발생해 분배금을 지급할 투자자 확정후 분배금 규모만큼 기준가가 다시 낮아진다.

예를 들어 토탈리턴과 월배당 ETF 모두 기준가 1만원에서 시작해 배당금이 100원이 나왔다면, 둘다 1만100원 가치를 지닌다. 하지만 월배당은 월말에 100원을 현금으로 배당하기 때문에 토탈리턴은 1만100원인 반면, 월배당 ETF의 기준가는 1만원으로 내려오는 식이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분배금을 즉시 현금으로 받는 것과 ETF 내에서 재투자하는 것은 장기투자 성과 면에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면서 "월배당은 분기배당, 연배당과 비교해서도 장기투자 누적성과는 떨어진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매달 내야하는 배당소득세…세금 부담 따져봐야

세금도 변수로 꼽힌다. 월배당 ETF는 분배금을 받을 때마다 배당소득세(15.4%)를 내야 한다. 특히 매달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분기, 연배당ETF와 비교해도 투자규모의 누적효과는 상대적으로 낮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도 수익률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이연해 나중에 매도하는 것과 매달 배당금이 빠져나가고 거기에 세금까지 떼는 것은 투자금액의 누적효과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월배당과 연배당을 비교하면 차이가 어느정도 드러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분배금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국내 상장 주식ETF'와 달리 채권, 해외주가지수, 금, 원유, 선물 등 국내 주식을 제외한 '국내 상장 기타ETF'는 분배금은 물론 매도차익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 

현재 월배당 ETF 중 5개 종목만 국내 주식ETF이며, 86% 이상이 매도차익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 기타ETF다. 기타ETF는 ETF 매도시 투자 기간동안의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 차이를 비교해 더 낮은 금액에 15.4%의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 

분배금 규모가 큰 투자자라면 세금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더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어서면 초과금액이 근로소득 등이 포함된 종합소득에 합산돼 최대 49.5% 세율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이 같은 세금 문제를 피하고자 일반계좌가 아닌 세제혜택이 있는 연금저축펀드, IRP(개인형퇴직연금제도)와 같은 연금계좌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월배당 ETF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이는 당초 '매달 필요한 현금흐름 창출'이라는 월배당 ETF의 본래 투자목적과 다르다. 배당금을 인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연금계좌는 연금수령 시기까지 과세가 미뤄져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고 연금을 받을 때도 낮은 연금소득세(3.3~5.5%) 세율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으로 받지 않으면 배당소득세보다 높은 기타소득세(16.5%)를 내야 한다. 

ISA는 연금처럼 오래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지만 가입조건이 까다롭고 3년 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낸 적이 있다면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퇴직계좌, ISA 등을 통하면 과세이연 효과가 있어 이를 통해 월배당 ETF 상품을 가입하는 투자자들도 많이 있다"면서도 "다만 매달 분배금이 나와도 뺄 수 없기 때문에 현금흐름 창출이 목적이라면 연금계좌 등에서 월배당 ETF를 투자하는 것은 실질적인 이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계좌에 쌓이는 분배금은 현금형태로 있어 자동으로 굴리는 복리효과가 없고, 별도로 재투자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사실상 월배당 ETF 가입 이점은 사라지는 것이다. 

"연 분배금율 등 따져 옥석가리기 필요해"

국내 월배당 ETF 순자산총액 상위 10종목/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연간 분배금율도 따져봐야 할 주요조건이다. 국내 상장 월배당 ETF 가운데 순자산총액 상위 10종목 중 연 분배금율이 10%를 넘어선 종목은 'TIGER 미국나스닥100커버드콜(합성)' 단 하나다. 5% 이상도 단 2종목에 불과해 상위 10종목 중 80%가 5% 미만의 연 분배금율을 나타내고 있다.

자산운용업계 ETF전략부문 관계자는 "한국은 현금선호성향이 있어 투자수익을 매달 얻는다는 심리적인 부분이 작용해 월배당 ETF가 흥행한 부분이 있다"면서 "그러나 연 분배금율이 1%대인 것도 있어 수익률과 분배금율 등을 고려해 옥석 가리기를 통한 상품 선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월배당ETF는 월급처럼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분배금 편차가 낮은 상품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다. 

월배당 ETF 가운데 순자산총액 상위 종목중 'KBSTAR 23-11 회사채(AA-이상)액티브'는 올해 분배금이 10원에서 150원으로 편차가 컸다. SOL 미국배당다우존스는 18원~33원, TIGER 미국나스닥100커버드콜(합성)도 91원~101원으로 편차가 있었다. 

이는 ETF에 포함된 종목들의 결산, 배당 시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제2의 월급처럼 활용하려면 분배금이 일정하게 나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운용사들은 매달 분배금 편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여러 ETF를 조합해 월별 분배금 편차를 낮추는 것도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월배당 ETF는 '매달 필요한 현금흐름 창출'을 목적으로 투자할때 적합한 상품인 만큼 투자목적을 반드시 따져 수익률과 분배율이 높은 상품을 고르는 것이 핵심"이라며 "다만 장기투자나 매매 차익이 목적일 경우 배당금과 세금으로 토탈리턴(TR) 상품대비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점도 반드시 주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월배당 ETF 연분배율 상위 10종목/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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