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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우스 헤지펀드' 증권사, 6년만에 현장검사 받나

  • 2024.03.13(수) 09:33

금감원, 올해 금융투자 검사서 연계형 불법행위 타깃
인하우스 헤지펀드 9개 증권사 운용...교보, 과거 제재

금융감독당국이 올해 인하우스 헤지펀드(증권사가 직접 운용하는 사모펀드) 운용실태를 들여다보기로 한 가운데 관련 증권사들이 2018년 이후 6년 만에 현장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여의도 증권가/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금융투자부문 감독검사 방향 발표에서 올해 자본시장산업 대상으로 증권사와 운용사 간 연계형 불법행위를 겨냥해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 타깃으로 증권사 인하우스 헤지펀드를 꼽았다.

증권사 인하우스 헤지펀드가 국내에 상륙한 건 2016년이다. 헤지펀드는 사모펀드의 일종이다. 49인 이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을 운용하는 펀드다.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절대수익을 추구하는데 단기간 레버리지를 일으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주로 사용한다. 국내에선 레포(Repo) 전략으로 채권을 굴리는 유형이 대다수다.

증권사는 금감원에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하면 헤지펀드를 직접 운용할 수 있다. NH투자증권이 가장 먼저 이 업무를 등록했지만 2019년 사업부를 NH헤지자산운용으로 아예 분사했다. 현재는 작년에 인가를 받은 한국투자증권을 포함해 교보증권, DS투자증권, 리딩투자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IBK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등 9곳이다.

금감원의 인하우스펀드 대상 검사는 6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앞서 지난 2018년 금감원은 인하우스 헤지펀드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제재를 받은 증권사도 있었다. 교보증권은 동일 임원이 헤지펀드 운용과 고유재산운용 업무 겸직해 정보교류 차단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받았다. 아울러 수익자가 회사 뿐인 헤지펀드를 설정했다가 펀드를 해지해야 하자 일부를 헤지펀드 운용부서 직원에 팔아넘겼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수익자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펀드를 해지해야 한다. 이에 금감원은 교보증권에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검사 역시 정보교류차단 의무를 잘 지켰는지가 관건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하우스 헤지펀드는 사실상 운용사를 판매사 안에 두는 것"이라며 "차이니즈월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업무를 중복해 본다던지 등을 살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감원은 아직 일정이나 전수조사를 실시할지 등을 정하지 않았다.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한 후 세밀한 검사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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