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기업과 회계법인에 투명한 회계처리와 철저한 외부감사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우수기업에 주어지는 주기적 지정제 유예 인센티브를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한편, 외부감사인 직권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중소형 회계법인에는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를 차등화하는 안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17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기업·회계법인 대상 피드백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정숙 회계전문심의위원이 주재했으며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상장사 재무담당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상장법인 등록 감사인(회계법인)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수출환경 악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해진 가운데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명한 결산과 철저한 외부감사를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2024년도 재무제표 결산 외부감사 및 2025년 감사인 선임을 앞둔 상황에서 기업들은 부진한 재무실적을 은폐하거나 누락할 유인이 있으며, 회계법인 간 감사계약 수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감사 품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금감원은 사회적 중요기업 및 취약업종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회계부정을 적발할 경우 엄정 제재해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올해 기업과 회계법인이 당국에 건의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감독방향도 설명했다.
우선 기업들은 △감사비용 부담 증가 △잦은 감사인 교체를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아울러 △지정감사인 선택권 확대 △직권지정사유 중 재무기준 지정사유 완화를 요청했다. 현행법상 금융당국이 기업의 외부감사인을 직접 정해주는 직권 지정기간 3년 중 다른 직권 지정사유가 발생하면 지정기간 3년이 추가된다. 사유에는 3년 연속 영업손실이 나거나 3년 연속 부(-)의 영업현금흐름 또는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일 경우에 해당한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지정 사유를 아예 없애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금감원은 법 개정안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기업의 감사보수 협상력을 높이는 선택권 확대에 대해서는 주기적 지정제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되는 시점까지 검토를 유보하기로 했다.
밸류업 우수기업에 주어지는 인센티브 중 하나인 주기적 지정 유예와 관련해서는 금융위와 함께 유예 대상과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계할 방침이다. 또한 기업‧지정감사인간 감사시간 합의과정 내실화, 지정감사계약 체결기한 연장, 지정감사인 산업전문성 강화 등도 금융위와 함께 논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회계법인들은 △감사인 등록요건 중 통합관리체계 구축 지원 △품질관리수준 평가항목 조정 △등록요건 위반 지정제외 점수 부과시 회계법인 규모를 고려한 차등부과 △수시보고 항목 정비를 건의한 바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회계법인이 통합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차등화, 수시보고항목정비 등 제도개선 건의사항에 대해선 금융위와 함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 기업과 감사인의 역할과 책임이 균형을 이룰 수 있게 제도개선 사항을 추진하겠다"며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신외감법 취지는 유지하면서 규제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