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프트업 등을 포함해 57개 사 4억4648만주의 의무보유등록이 이달 중 풀린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11일 시프트업 지분 43.21%(2521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풀린다고 2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주주 등이 보유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하지 못하도록 예탁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다.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되는 시프트업 지분은 상장후 6개월간 의무보유등록한 물량으로 △최대주주 등 보유분(3.67%) △기타 보호예수 필요한 주주(33.87%) △신규상장신청인이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매수한 지분(5.16%) △주식매수선택권에 따른 지분(0.51%) 등이다.
이 가운데는 시프트업의 2대주주인 에이스빌 피티이(Aceville Pte. Ltd) 보유 지분 29.9%(1745만주)도 포함되어 있다. 이 회사는 시프트업이 개발한 게임 '승리의 여신 : 니케'의 배급사인 '프록시마 베타(Proxima Beta)'의 계열사이다. 에이스빌 피티이는 보유주식에 대해 상장후 6개월간 자발적 보호예수를 약정했었다.
시프트업 최대주주인 김형태 대표이사의 지분(39.05%)은 이번 해제 대상이 아니다. 김 대표의 지분은 유가증권상장규정에 따라 6개월간 의무보유해야 하나, 자발적으로 1년 의무보유를 약속했다. 이에 따라 그의 지분은 올해 7월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
이밖에 산일전기 지분 72.28%(2201만주)에 대한 의무보유도 오는 29일 해제된다. 먼저 박동석 산일전기 대표와 배우자 강은숙 등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59.26%(1804만주)가 의무보유해제 대상이다. 박 대표와 그의 배우자는 상장 당시 산일전기 110만주를 구주매출로 내놓은 바 있다.
산일전기가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하거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13.02%(396만주)의 의무보유등록도 풀린다. 코너스톤 한양 이베스트 신기술조합, 타임폴리오 신재생 신기술투자조합, 뉴메인 신기술 투자조합 제1호 등이 보유하고 있다. 상장후 지분매각을 통한 자금회수가 필요한 투자조합 특성상 시장에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편 이달 발행 주식 수 대비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 비율 상위 3개 사는 애닉(74.55%), 현대힘스(73.79%), 산일전기(72.28%) 순이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 사는 에이피헬스케어(4794만주), 헝셩그룹(3985만주), 에이치피에스피(3280만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