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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GBI 편입 앞두고 외국인 국채투자 허들 낮춘다

  • 2025.01.24(금) 17:20

국채통합매매계좌 도입해 일괄처리 가능
해외은행 국채 선매도 후매수 허용

올해 11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외국인들의 국채 투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당국은 국채통합매매계좌를 도입하고, 글로벌 판매모델이 국내에 정착하도록 제도개선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국채통합매매계좌 도입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리고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작년 6월부터 외국인은 개별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국채통합계좌를 통해 국채거래 결제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정작 해외 금융투자업자가 펀드나 투자자의 주문을 모아 통합매매 주문을 내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법적으로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당국은 유권해석을 통해 국채통합계좌와 연계한 통합매매주문을 처리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더불어 제도적으로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투자자가 갖고있는 국채통합계좌와 연계된 국제통합매매계좌를 도입하도록 금융투자업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자는 국채통합매매계좌를 통해 매매주문을 넣고, 국재통합계좌로 결제를 하면된다.

아울러 해외 금융회사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국채 공급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선 외국은행이 외국인 투자자 수요에 대응해 보유하지 않은 국채를 매도한 후 국내은행으로부터 매수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한 외국은행이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국채를 매수한 후 결제가 이뤄지기 전에 국내은행에서 팔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은행이 외국인 투자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채권을 먼저 매도한 뒤, 국채시장에서 매수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렸다. 

금융위는 "WGBI 국채투자의 통합매매, 글로벌 판매모델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국채의 WGBI 편입의 긍정적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시장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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