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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출범하는 ATS에서 ETF거래 가능…카사‧뮤직카우 제도권 편입

  • 2025.02.03(월) 11:17

금융위 3일 자본시장법 시행령‧규칙, 규정 등 입법예고
ATS에서 ETF‧ETN거래 허용…ATS, NCR 적용도 면제
카사‧뮤직카우 등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근거규정 마련

오는 3월 대체거래소(ATS) 출범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ATS에서도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의 거래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당국은 ATS에 순자본비율(NCR)지표를 적용하지 않고 자기자본 기준으로 건전성을 감독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해 온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형태의 조각투자도 본격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편입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투자중개업을 신설하고 수익증권발행 감독 방안도 마련한다. 그 밖에 기업공개(IPO) 주관사에 대한 규제강화, 합병 시 상장요건 심사강화 등을 담은 각종 규정 개정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 ATS의 ETF거래 허용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3월 4일 ATS출범…ETF‧ETN 거래도 허용

이번 입법예고로 오는 3월 4일 출범하는 ATS에서 ETF와 ETN 거래가 가능해진다. ATS인 넥스트레이드가 신설되는 ETF‧ETN의 인가단위(주식‧해외주식DR과는 별도의 ATS 인가단위 신설)를 취득하면 투자자는 ATS에서 ETF‧ETN의 거래를 매매체결 할 수 있다. 이때 ATS에서 투자자가 레버리지나 인서브 ETF‧ETN을 직접 거래하는 경우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녹취‧숙려 등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ATS에 NCR적용을 면제한다. NCR은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값으로 증권사 등의 재무건전성을 파악하는 지표다. 금융위는 ATS에 NCR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 자기자본 기준으로만 건전성 감독을 할 예정이다. 기존 한국거래소도 NCR을 적용하지 않고 자기자본 유지의무만 부과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한 것이다. 

ATS의 적기시정조치 발동 기준은 △경영개선권고(인가를 받기 위한 자기자본요건의 100%) △경영개선요구(자기자본 요건의 85%) △경영개선명령(자기자본 요건의 70%)이다. 

또 ATS가 수수료를 변경하거나 100억원 이상의 전산설비를 투자하면 거래소와 동일하게 시장효율화위원회 심의 대상이 된다. 시장효율화위원회는 증권‧파생상품시장의 거래비용 절감을 위해 관련 비용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현재는 거래소, 예탁원, 금투협, 코스콤이 심의 대상이다. 

ATS의 수수료와 ATS가 쓰는 비용도 증권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장효율화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 밖에 현재 거래소에서만 계열 증권사가 인수한 증권을 매수할 수 있는 펀드‧신탁‧일임재산도 ATS에서의 매수를 허용할 예정이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조각투자도 제도권 편입

그동안 샌드박스로 운영되어 온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형태의 조각투자를 본격적으로 제도권에 편입한다. 조각투자는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을 기초자산을 쪼개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는 형태다. 증권의 공모발행을 통해 하는 조각투자는 현행 자본시장법 상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수리되면 발행히 가능하지만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발행근거 제한으로 샌드박스로 운영해왔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투자자가 특정 자산을 전문 관리자에게 위탁해 해당 자산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금융상품이다. 카사(부동산), 루센트블록(부동산), 펀블(부동산), 뮤직카우(음원), 에이판다(대출채권), 갤럭시아머니트리(항공기 엔진)에서 판매하는 것이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에 해당한다.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도 제도권에 편입된다. 시행령에 투자중개업을 신설하고 수익증권발행 감독방안도 마련한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도 제도권에 들어오는 만큼 앞으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관련 샌드박스 지정은 중단되고 새롭게 사업을 하려면 정식으로 인가를 받아야 한다. 

IPO주관사 및 합병 심사 관련 규제도 강화 

그 밖에 금융위는 지난해 5월 내놓은 IPO주관업무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IPO인수업무 시 주관 및 인수회사의 실사를 의무화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장대가는 수령하지 못하도록 했다. 만약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장대가를 수령하면 불건전 인수행위에 해당한다. 

합병 심사대상도 강화한다. 현재는 자산, 자본, 매출 중 2가지 이상이 더 큰 비상장법인이 합병해 상장하는 경우와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 변경되는 경우에만 심사하고 있다. 다만 법인가치가 더 큰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과 합병해 상장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비상장법인이 상장하는 우회상장 효과가 있는 만큼 상장요건 심사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대고객 외화RP(증권사가 보유한 채권을 고객이 매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 약정한 가격으로 증권사에 다시 매도하는 형태의 금융상품)에 외국 국채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채권과 외화표시 한국기업 채권도 편입이 가능해진다.

당일결제가 예외적으로 가능한 일반투자자의 소액 채권거래 한도도 현재 50억원 미만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또 금융투자협회의 장외주식시장(K-OTC)에서 매도하거나 인수‧주선인이 있는 소액공모는 은행‧증권사 등과의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이 면제됨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규정 등의 입법예고 기간은 3월 17일까지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와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 차관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6월 16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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