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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SKT 추가 영업정지..'보조금 경쟁 주도'

  • 2014.03.13(목) 09:30

방통위, 이통3사 과징금 304억 포함 영업정지 의결
LGU+ "위반율 낮은데 영업정지 길어..불공평하다"

올 1∼2월중 이동통신 시장에서 불법 보조금 경쟁을 펼쳐온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따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45일간의 사업정지 처분에 이어 LG유플러스는 14일간, SK텔레콤은 7일간 추가로 신규가입자 모집이 금지된다. KT는 과징금 처벌만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 3사가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를 제재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 166억5000만원, KT 55억5000만원, LG유플러스 82억5000만원 등 총 304억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하고, 시장과열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각각 14일, 7일 동안 신규가입자 모집이 금지시켰다.

 

방통위의 이번 제재는 올해 1월2일부터 2월13일 중 이통3사의 신규 및 기변가입계약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방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위법성 판단기준(보조금 한도 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이통3사 평균 57.3%이었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 59.8%, LG유플러스 58.7%, KT 51.5%로 나타났다. 위반평균보조금 수준은 57만9000원이었으며 사업자별로는 LG유플러스 58만7000원, SK텔레콤 58만원, KT 56만6000원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사업자의 시장과열 주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반율,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 등을 기준으로 벌점을 부여한 결과 LG유플러스 93점, SK텔레콤 90점, KT 44점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장과열 주도 여부가 3점 차이로 엇갈렸다. 반면 작년 12월 방통위 의결에서는 벌점 기준으로 SK텔레콤 73점, KT 72점, LG유플러스 62점으로 나와 변별력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주도사업자를 정하지 않았던 것과는 다소 상반된 분위기다.

 

방통위 관계자는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신규가입자 모집금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기는 미래부의 영업정지 등을 고려해 추후 시행일이 결정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이날 정부 제재와 시장과열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선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수단이 필요하다고 판단, 주식시장에서의 서킷브레이커 제도 등과 같이 시장과열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방통위 제재안 의결 이후 SK텔레콤은 "방통위 제재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통신시장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에 대한 책임을 공감하고 제재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측은 "시장 영향력이 가장 적은 3위 사업자에 가중처벌을 적용, 가장 긴 기간의 영업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다"면서 유감을 나타냈다.

 

회사측은 "작년 12월 벌점 차이가 1점 밖에 나지 않아 변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벌점 1위 사업자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만 내린 것과 달리, 이번에는 벌점 2위 사업자와 차이가 3점 밖에 나지 않은데다 위반율은 오히려 더낮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기간을 두 배나 더 부과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조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그동안 서비스 경쟁에 주력해온 LG유플러스는 앞으로도 고객불편 해소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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