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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드론]②상업수요 급증하는데.."국방부에 신고하라"

  • 2015.05.19(화) 15:06

수도권 지역 드론 조종 쉽지 않아
법·제도 미흡..사생활 침해 논란도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인 알리바바는 지난 2월 베이징·상하이·광저우 등 도심에서 드론을 활용한 택배 서비스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아마존은 운송업체 DHL 등과 협력해 드론을 이용한 배송 시스템(프라임 에어)을 이미 운영 중이다. 프라임 에어는 30분내 2kg대 이하 상품을 특정 거리 내까지 이동시키는 드론 서비스다.

 

일본 도쿄에 팝업스토어를 개장한 신발 브랜드 크록스는 고객이 터치스크린 입력창에 신발 색상과 크기를 선택하고 'OK'버튼을 누르면, 진열대 앞 이륙장에 준비된 드론이 날아가 해당 신발을 골라오는 서비스를 실시중이다.

 

이처럼 전세계적으로 드론을 활용한 상업 서비스 개발이 활발하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남북한 대치 상황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제약이 많은 상태다.

 

▲ 지난 14일 미국 백악관 건너편 라파예트 공원을 날다 경호원들이 강제 착륙시킨 아이패드 크기의 드론 모습

 

◇드론 조종 어디서 가능할까

 

현재 국내법에는 드론에 대한 뚜렷한 규제가 없다. 항공법에 준해서 규제한다. 

 

항공법상 무게 12kg 이하, 엔진 배기량 50cc 이하인 경우 신고나 인증을 받을 필요없다. 조종사 자격증도 필요없다. 다만 항공법 시행규칙(68조 조종자 준수사항)을 통해 기본적인 제약사항이 명시돼 있다. 드론을 고도 152m 이내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조종해야 한다. 낙하물 투하, 인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거나 목표물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는 비행, 야간 비행은 금지된다.

 

만약 무게 12kg 초과, 엔진 배기량 50cc 초과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비행계획도 승인받아야 한다. 비행 가능지역도 극히 제한적이다. 2013년부터는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제도도 시행됐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대부분 지역에서 12kg 이하 드론이라도 국방부 및 청와대 허가 없이는 비행할 수 없다. 남북 대치상황이라는 특수성 때문이다. 또 드론을 이용한 상업 촬영은 항공청 등록 이후에만 가능하다.

 

한상기 세종대 교수는 "이런 규정들을 보면 최근 온라인에 올라오는 수많은 드론 비행과 촬영이 대부분 금지 사항이거나 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도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을 보면 관련 제도를 재정비해야 함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서울지방항공청장은 세계 최대 드론 제조판매 업체인 중국 DJI사(社)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에 판매되는 이 회사 드론 제품에 공항반경 2km 이내에서는 조종자가 드론을 조작해도 기체가 작동되지 않도록 비행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DJI사는 취미 및 항공촬영용으로 국내에서 가장 인기있는 팬텀시리즈 드론을 제작하는 업체로, 국내 드론 시장점유율 1위(지난해 점유율 약 80%)를 차지했다. 이로 인해 인천공항을 포함한 전국 15개 국내공항에서의 드론 조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해외서도 드론 규제 마련중

 

서울지방항공청에 따르면 국내에는 아직 보고 사례가 없지만, 미국의 경우 항공기와 드론 근접비행 사례가 지난 9개월간 193회 발생했다.

 

올초에는 한 애호가가 조종한 약 61㎝ 크기의 드론이 백악관 건물을 들이받은 뒤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미국 셀리나 고메즈의 광고촬영 현장에 드론을 띄워 촬영한 파파라치의 현장 사진이 온라인으로 공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일본 총리관저 옥상에서도 드론이 발견돼 경각심을 줬다.

 

이처럼 국가적 안전문제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현실화 되면서 해외에서도 드론 조종에 대한 규제정비가 한창이다. 드론을 띄울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반대로 드론을 떨어뜨릴 권리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지난 2월 상업용 목적으로 이용될 드론의 기준을 발표했다. 17세 이상으로 항공조종 시험을 통과하고, 교통안전국(TSA)의 심사를 거친 사람만 드론을 조종할 수 있다. 맑은 날씨에서만 조종할 수 있고, 조종자 시야 내에서만 운용해야 한다. 때문에 드론 산업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면서도 동시에 해결해야 할 제약조건이 많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 상황으로 봤을 때 국내에서 드론을 물류 등 상업용으로 활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취미활동 중에도 추락 등 사고 가능성이 따른 손해보험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 문제 등에 대한 제도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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