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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계약 해제

  • 2016.07.25(월) 22:04

 

SK텔레콤이 CJ오쇼핑과 체결한 CJ헬로비전 주식매매 계약을 해제한다고 25일 공시했다. SK텔레콤의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사이의 합병 계약도 해제됐다.

SK텔레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8일 주식매매계약과 합병 계약의 이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불승인 처분으로 인해 거래와 합병 선행조건의 성취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짐에 따라 주식매매계약과 합병계약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의 이같은 인수합병 자진철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불허 결정 이후 7일 만인데, CJ헬로비전과는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오늘(25일) 오후 6시 직전에 내용 증명 형태로 해제 소식을 받았다"며 "검토 후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작년 11월 CJ오쇼핑이 보유한 CJ헬로비전 지분 30%를 5000억원에 사고, 남은 지분 23.9%를 5년 안에 사고파는 옵션을 보유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 정부에 인수합병 승인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 회사들이 합치면 케이블TV와 알뜰폰 사업 영역에서 독과점(경쟁 제한성)이 심해지고 요금 인상 가능성도 있다며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 금지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합병 금지 등 기업결합 자체를 금지하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현행법상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 과정을 거쳐도 이들의 인수합병은 이뤄질 수 없게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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