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T] |
케이블TV와 IPTV 등 유료방송 요금이 업체·서비스별로 다양해지고 최신 영화 등 콘텐츠의 수급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정부의 승인을 거쳐 결정됐던 유료방송 요금제가 이르면 올 하반기 신고제로 바뀌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유료방송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27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미래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료방송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해 다양한 상품 출시 등 사업자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지배적 사업자만 요금 승인제가 적용되고 있으나, 유료방송은 모든 사업자의 서비스에 승인제가 시행되고 있어 상품군의 개발과 다양한 요금제 적용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컸다는 판단에서다.
요금 승인제가 신고제로 완화되면 신제품 출시에 따른 요금승인에 소요되는 2개월가량의 기간이 축소될 수 있다.
다만, 요금 신고제도가 도입돼도, 결합상품의 할인율과 최소상품의 요금에 대한 승인제는 유지해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저렴한 상품을 이용하려는 시청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유료방송 업체들은 다양한 상품군에 맞는 다양한 요금제를 기존보다 빠르게 도입할 수 있게 됐다"며 "최신 영화 등의 공급도 과거보다 빠르게 적용할 수 있어 시청자에게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밖에 미래부는 케이블TV 사업자가 아날로그 상품을 종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료방송 사업자별 요금 표시방식을 요금정액제로 일원화한다. 유료방송 사업자 간 지분소유 관련 규제는 폐지하고 종합유선방송(SO)의 지역 채널 복수 운영을 허용해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28일 공청회와 3~5월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이르면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조경식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국장은 "그동안 다른 산업에 비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부과됐던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장창출, 산업성장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