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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ICT정책]③5G 속도로 변해라

  • 2017.04.18(화) 17:54

ICT 전담부처 개편 필요성 부각
여야 정치권 협치도 필수 요소

1994년 12월24일 서울 광화문. 고위공직자, 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보통신부 현판식이 열렸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편과 전파업무를 관리하던 체신부를 개편한 것이다. 이날 정통부의 등장은 대한민국 IT산업 성장의 신호탄이 됐다.

그러나 정통부가 갖고 있던 기능들은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리된 상태다.

 

미래부가 ICT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지만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다 스마트 기기 정책 일부분은 산자부, 빅데이터 정책은 행자부, ICT 콘텐츠 정책은 문체부, 방송통신 규제 정책은 방통위로 나뉘어 있어 혼선이 심하다.  


문제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CPND) 등 모든 분야를 융합하는데 반해 정책 담당부처는 이처럼 제각각이란 점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에선 과거 정통부처럼 ICT 정책을 총괄할 강력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 융합혁신부·디지털경제부…'정부부처도 융합시켜라' 

올 들어 국회에서만 미래부·방통위에 대한 조직개편 논의는 7차례나 열렸다. 이들 논의에서 나온 의견 중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은 ICT를 전담할 수 있는 독립부처 신설이다.

ICT 독립부처는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CPND) 등 ICT로 융합될 수 있는 모든 분야를 총괄하는 개념이다. 현재 미래부가 맡고 있는 ICT 신산업 육성 및
방송·통신정책, 산자부의 로봇·스마트기기 산업정책, 방통위의 방송·미디어 진흥 업무, 문체부의 콘텐츠 업무 등을 모두 맡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통해 ICT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 사회 전 분야의 기반부처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 ICT 관련 정부조직 개편 역사 [자료=미디어미래연구소]


정통부 관료 출신인 석호익 동북아공동체ICT포럼회장은 “어떠한 경우라도 ICT정책기능이 여러 부처로 분산되거나 산업담당부처에 통합되면 지능기반사회에서 국가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ICT 독립부처를 만들면 현 방통위는 방송·통신 심의 등 일부 규제업무만 남는다. 이를 통해 사후 규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주장이다. 강혜란 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미래부, 문체부, 행자부 등 각 부처로 방송통신영역이 섞이면서 방통위의 공공성 책무가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공적 책무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진행돼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심영섭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를 합쳐 방송사 인허가 등 규제업무를 담당시켜 공공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각종 토론회에서 거론된 ICT 독립부처 명칭도 다양하다. 융합혁신부, 디지털경제부, 4차산업혁명 전략위원회, 정보혁신부, 정보과학미디어부, 문화디지털ICT부 등이 대표적이다. 독립부처의 위상도 부총리급 기구, 대통령 직속기구로 권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 법·제도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개편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4차 산업과 연관된 법·제도 마련이다. 전문가들은 구글·페이스북·애플 등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ICT 업체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보다 공정한 생태계에서 이들과 경쟁할 수 있는 국내기업 환경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업체들을 현재 국내 법 체계로 규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유럽 등 일부 해외에서는 구글세 등을 통해 공정한 ICT경쟁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 현행 방송통신규제체계의 모순 [그래픽=유상연 기자]

 

국내 일부 플랫폼 업체도 기존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빗겨가는 등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방송, 통신, 인터넷서비스 등 산업별 별도 법이 아니라 이를 통합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ICT융합시대 트렌드를 반영한 통합적 규제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합적 규제체계는 플랫폼의 다양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정경쟁과 상생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 적용 대상에 통신·방송 사업자와 플랫폼 사업자를 포괄하고 국내 사업자에게만 규제를 적용하던 것을 국외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CPND)를 융합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환경변화에 맞춘 이용자 관점 규제를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한편 사용자의 자율적인 규제준수에 맡기자는 주장도 있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사업자가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기존 시정조치명령이나 과징금 등에 대한 보완적 수단으로 사업자 스스로가 법 준수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규제체계를 마련하려면 기존의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 제정을 필요로 한다. 이는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다. 현재로선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회 과반의석을 확보할 수 없는 만큼,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발빠르게 대응하려면 여야간 협치도 필수 요소다. [시리즈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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