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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 스토리]방통위-이통사 맞닿은 5G 과열 셈법

  • 2019.05.14(화) 10:19

불편법 보조금 경쟁 확인하고도 '경고'만 이유는…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최근 LG전자 5G 스마트폰 V50 씽큐가 출시되면서 가입자 유치를 위한 보조금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합법적 공시지원금도 클 뿐만 아니라 일각에선 불법·편법 보조금까지 추가 지급돼 공짜폰·마이너스폰까지 난무 했습니다.

상황이 이쯤되자 정부가 나섰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3일 오후 4시 이통동신3사 임원들을 불러다가 경고를 줬습니다.

이날 이통3사는 과거 잘못(단통법 위반)때와 비슷하게 '자정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선에서 답했고, 불법 사안을 확인한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통3사에 경고만 줍니다.

이통3사, 불편법 지원금 사실 인정

13일 회의 내용을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주말사이 집단상가, 온라인 등 일부 유통점에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이 지급됨으로써 불·편법 지원금이 지급된 것을 이통3사 임원들이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불·편법 사실을 확인한 것이죠.

그런데 방통위의 액션은 재제가 아니라 경고 입니다.

방통위는 "이통3사에게 불법적 지원금의 원인이 되는 단말기 판매장려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줄 것과 관할 유통점의 불법적 지원금 지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별적 지원금 지급 등 불법을 동원하면서까지 5G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에는 향후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통3사 임원들도 방통위의 경고에 화답하듯 "자정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얼핏보면 비정상적 시장 현상에 정부가 적절한 타이밍에 경고카드를 꺼냈고, 시장 플레이어들이 화답한 모양새 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통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단통법은 불법·편법 지원금 경쟁으로 인한 소비자 차별을 막겠다는 차원에서 강력하게 시행됐습니다. 중간에 단통법 폐지 논의가 있었지만 정부의 의지는 강했습니다.

아마도 4G 시절 정부가 이같은 불법·편법 보조금 사실을 확인했다면 즉각적인 현장조사와 재제 심의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5G 서비스 초기입니다. 정부가 행정조치에 들어갈 경우 시장이 생각보다 크게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계 최초 5G 선도국가를 이루려는 정부목표에 부담인 셈이죠.

이통3사도 마찬가지 입장 입니다.

본사 차원에서 직접적인 불법·편법 보조금을 뿌리지 않았더라도 대리점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은 가능한 역할입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지금껏 잘해온 부분입니다.

유통점 관리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 과도한 차별적 지원금이 지급된 것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것은 일반 소비자 입장에선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통3사도 5G 투자에 들어가면서 가입자를 유치해야 할 목표가 있기 때문에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게 시장의 분석입니다.

즉 정부와 이통3사의 내면이 맞닿은 셈이죠.

현재 5G 서비스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4G 안테나만 뜬다는 소비자 불만도 있고, 단말지원금·요금제 등을 감안하면 5G로 전환해도 4G 대비 크게 손해는 아니라는 긍정 소비자도 있습니다.

5G 서비스에 대한 엇갈린 시선 만큼이나 단통법을 벗어난 차별적 혜택은 없어야 합니다.

이제부터가 관건입니다. 정부도 한 번은 봐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다시 보조금 과열경쟁이 나타난다면 여론은 악화될 것입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취지가 분명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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