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가 독점한 5세대(5G) 주파수가 앞으로 삼성전자와 네이버 같은 일반 기업에도 개방된다. 정부가 이동통신사가 아닌 기업에도 특정 지역, 공간에만 한정해 쓸 수 있는 5G 특화망 구축을 허용해서다. 5G 시장에 부분적이나마 경쟁 체제를 도입했다.
과학기술정통부(과기부)는 26일 5G+ 전략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5G+ 전략위원회는 범부처 민·관 합동 위원들로 구성됐다.
5G 특화망이란 건물, 공장 등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다. 개별 지역 서비스에 특화한 맞춤형 인프라다.
국내에서는 해외와 달리 5G 특화망을 이동통신 3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만 구축할 수 있었다. 다만 이동통신사만 단독으로 5G 특화망을 구축하면 시장 경쟁이 위축되면서 관련 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5G+위원회는 판단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스마트팩토리 등 5G를 결합한 글로벌 5G '기업과기업간거래(B2B)' 시장을 선점당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5G 특화망 구축·운영 가능 주체를 이동통신 3사 외부에 개방했다. 스마트 팩토리 운영 주체 등 수요 기업이 이동통신사와 협업하거나 직접 망을 설치할 수 있다. 그밖에 제3자가 이를 설치·운영하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과기부는 5G 특화망 전용 광대역 주파수를 민간에 공급키로 했다. 28기가헤르츠(GHz) 대역으로 기존 통신사가 구축한 일반 통신 소비자용 3.5GHz 대역보다 높다. 대역이 높을수록 통신 송·수신 속도가 빠르다.
이동통신사들도 28GHz 기지국을 구축했지만, 일부 공공사업에만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과기부는 현재 전자회사와 인터넷 회사 등 20여개 기업이 5G 특화망 설치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현대자동차, 삼성SDS 등이 곧바로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부는 5G 특화망 세부 공급방안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5G 특화망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간 B2B용 5G 단말기 개발도 지원한다.
아울러 내년까지 전국에 5G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5G 접근성이 제한된 농어촌 지역은 통신사 간 망을 공유하는 '농어촌 5G로밍 계획'을 추진해 5G 접근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홍진배 과기부 통신정책관은 "5G 융합 신산업을 창출해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