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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용 5G' 특화망 활성화 위해 4.7㎓ 대역 푼다

  • 2021.06.29(화) 14:00

말많은 28㎓ 대역 보완할 4.7㎓ 포함
심사절차 간소화, 11월말 주파수 공급

정부가 올해초 발표한 5세대(5G) 통신 특화망 정책방안의 후속 세부안을 확정했다. 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 원래 기업들에 배정하려던 28기가헤르츠(㎓) 대역 뿐 아니라 현재 통신 3사가 5G 전국망 구축에 활용하고 있는 6㎓이하(서브-6㎓) 대역 주파수를 동시에 공급한다.

서비스 구현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28㎓ 대역은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를 대폭 깎아주기로 하고 5G 특화망에 적합한 할당 심사기준 및 간소한 심사 절차로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9일 발표한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에 따르면 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 28㎓ 대역과 함께 6㎓ 이하인 4.7㎓ 대역이 동시에 공급된다. 28㎓ 대역은 600㎒폭(28.9~29.5㎓)을 50㎒폭 12개 블록으로 나눠 수요기업의 신청에 따라 적정 대역폭을 공급할 계획이다.

28㎓ 대역은 초고속·초대용량 데이터 전송에 적합하나 회절성이 약해 전파 도달 거리가 짧아 여러 장애물이 있는 곳에선 심각한 속도 저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통신사들은 3년 전 주파수 경매에서 28㎓ 대역을 확보해 놓고도 상용화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러자 정부가 경쟁을 활성화시키겠다며 올 1월26일에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5G 이동통신이 전국 단위 서비스라면 특화망은 일부 토지나 건물, 공장 등 특정 제한된 지역에 한정한다. 5G 이동통신이 통신 3사(KT·SKT·LG유플러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라면 특화망은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라면 참여해 제공할 수 있다. 때문에 삼성전자나 네이버 등 기업이 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정부로부터 직접 주파수를 할당받아 자사 공장 및 건물에 구축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28㎓ 대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6㎓ 이하인 4.7㎓ 대역을 동시에 제공키로 했다. 이 대역은 업계의 수요를 고려해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기존 무선국 등과 주파수를 공동 사용하는 방식으로 공급한다. 4.7㎓ 대역 100㎒폭(4.72∼4.82㎓)을 확보, 10㎒폭 10개 블록으로 나눠 수요기업의 신청에 따라 적정 대역폭을 공급할 예정이다.

주파수 공급은 '할당'과 '지정' 두가지 방식이다. 5G 특화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면 할당으로, 자신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가망으로 무선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정으로 주파수를 공급한다.

할당 방식은 주파수에 대한 경쟁적 수요가 제한적이므로 경매가 아닌 정부산정대가를 부과하는 대가할당 방식을 적용하며 주파수 이용기간은 2~5년 사이에서 신청 기업이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특정 지역에서만 쓰는 특화망 특성상 가격 면에서 기업이 부담 없이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8㎓ 대역의 할당대가는 4.7㎓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낮게 산정했다. 전파사용료도 4.7㎓ 대비 대폭 낮은 수준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주파수 할당 심사기준은 기존 이동통신주파수에 대한 할당 심사와 달리 재정적 능력 심사는 최소한으로 하되,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간섭 관리 및 적정 대역폭 공급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항목을 보완할 계획이다.

할당심사 절차는 신속한 주파수 공급을 위해 3개월 이상 소요되던 심사기간을 가급적 1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올 9월말까지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10월부터 한 달간 주파수 할당공고를 거쳐 11월 말경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으로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인 5G 네트워크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구축․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산업의 융합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나아가 경제 사회의 디지털 전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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