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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人워치]"코인 유통량 어떻게 믿냐고? 커스터디가 답이죠"

  • 2023.02.27(월) 06:10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KODA) COO 인터뷰
자금세탁방지·보안 앞세워 신뢰 쌓아
직접 유통량 관리·공시 문제 해결 가능

조진석 COO가 한국디지털에셋(KODA) 사무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비즈워치

지난해 하반기 가상자산 시장을 뜨겁게 달군 단어는 '유통량'이었다. 유통 계획량과 실제 유통량이 일치하지 않고, 공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대표적인 K-코인으로 꼽히는 위믹스가 원화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블록체인 프로젝트 재단과 거래소들은 투명한 유통량 관리를 위해 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에 주목하고 있다.

커스터디는 제3자가 고객을 대신해 가상자산을 수탁받아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커스터디 기업은 전통 금융기관으로 치면 일종의 은행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다. 해외에서는 골드만삭스, 씨티를 비롯한 대형 은행이 직접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선 금산분리 원칙상 은행이 지분투자 또는 합작법인을 통해 참여하고 있다. 커스터디 업체인 한국디지털에셋(KODA)은 KB국민은행이 해치랩스, 해시드와 함께 설립됐다. 조진석 KODA 최고운영책임자(COO)를 만나 '가상자산 시장 안정화의 초석'이라는 커스터디 서비스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불성실 공시·유통량 이슈, 커스터디로 잡아야

아직 커스터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재단의 비중은 그리 높지 않다. 조진석 COO는 전체 발행사 중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10%도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했다. 법적으로 커스터디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의무도 없어, 국회서 계류중인 디지털자산법에 제3자 수탁부문이 간략히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최근에는 자발적으로 커스터디 서비스에 보유 물량을 수탁하는 재단이 점차 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또한 상장 심사 시 커스터디 서비스를 권고하는 추세다. 지난 몇개월 간 직톡, 두드림체인, 닉플레이스를 비롯한 다수 프로젝트 재단이 KODA와 계약을 맺고 보유 물량을 수탁했다.

커스터디는 가상자산을 보관할 뿐만 아니라 재단이 공시 또는 백서에 계획한 일정대로 출고하도록 통제 및 감시하는 역할도 한다. KODA는 가상자산 수탁 시 백서나 공시에 따른 연간 출고계획서를 받아 유통량을 관리하고 있다. 조진석 COO는 "대부분의 유통량 이슈가 수탁 없이 임의 출고로 발생한 일인 만큼, 재단의 보관 물량에 대한 제3자 수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커스터디 서비스를 통해 불성실 공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조 COO는 "DAO(탈중앙화 자율조직)의 승인, 프로젝트 조기 달성 등으로 출고해야 한다면 떳떳하게 공시하면 된다"면서 "커스터디 서비스를 이용하면 양질의 공시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도 분실·해킹 위험 줄어

커스터디 서비스의 주요 고객층은 코인 발행사만이 아니다. 투자목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기업 역시 보안을 위해 커스터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가상자산 월렛(지갑)의 키(Key)를 분실하거나, 외부 해킹을 통해 탈취당할 염려를 줄이기 위해서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 회계 감사를 받을 때 얼마나 투명하게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도 증명할 수 있다.

커스터디 운영기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을까. 현재 가상자산 보관 관리업자의 경우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 은행 실명확인 입출 계정, 금융사 수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ISMS) 여건을 갖춰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KODA의 경우 KB국민은행 출신인 조 COO를 비롯해 KODA의 주요 임원은 대부분 은행에서 20년 넘게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다. 조 COO는 "금융권 수준의 내부통제 기술, 보안, AML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조 COO는 커스터디 운영기관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로 이해상충이 없는 명확한 주주 구성, 보험 가입 여부를 꼽았다. KODA의 경우 KB국민은행이 14.91%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해상충 요소가 있는 주주가 없다는 설명이다. 

단 보험의 경우 해외에서는 가상자산 전문 보험이 있으나 국내는 그렇지 않다. 조 COO는 "KB손해보험과 보험상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쉽지 않았다. 디지털기본법이 제정돼 법적 의무화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문제"라고 말했다.

"전통 금융기관 커스터디 진출해야"

조 COO는 이날 인터뷰에서 최종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 전통 금융기관이 커스터디 서비스에 진출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독일, 미국, 스위스 등에서는 이미 은행의 커스터디 업무가 이뤄지고 있는 데다 가상자산 서비스의 안정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투자자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가상자산 생태계 인프라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진출해 전통금융기관의 잘 관리된 금융체계가 접목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ODA는 향후 법 개정과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에 맞춰 커스터디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취급할 예정이다.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 PBS(헤지펀드, 투자기관에 제공하는 종합 서비스) 등도 계획하고 있다. 조 COO는 "KODA는 설립 때부터 가상자산 은행을 목표로 했다"면서 "최종 목적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토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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