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이 바이오 특허와 관련해 우선심사제를 도입한 데 이어 특허심사 전담조직까지 신설하면서 특허심사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올해 바이오 관련 특허전략 수립에 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이 바이오 분야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 바이오를 특허 우선심사 대상으로 확대한 데 이어 지난 10일 바이오 분야 전담 특허심사 조직을 출범하면서다.
바이오 특허심사 전담조직은 전문적인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기존 1개과를 개편하고 4개과를 신설해 △바이오기반심사과 △바이오진단분석심사팀, △바이오의약심사팀(이하 생명공학 분야), △헬스케어기기심사팀 △헬스케어데이터심사팀(이하 헬스케어 분야) 등 총 5개과로 꾸려졌다. 심사 인력도 기존 85명에서 35명을 신규 채용해 120명으로 늘었다.

바이오 분야 심사관들의 심사역량이 결집, 강화됨에 따라 심사 품질 향상과 더불어 현재 18.9개월 소요되는 심사 처리기간이 우선심사 적용시 최대 2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기술특례상장·해외특허 출원 등에 이점
특허 심사기간이 대폭 단축되면 바이오 기업들의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매출 없이 기술력 하나만 내세운 바이오벤처의 경우 특허가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가치를 나타내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엔젠바이오는 2023년 미국 특허 출원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고바이오랩의 면역·대사 파이프라인에 대한 글로벌 특허 등록 결정, 셀리드의 NK(자연 살해) 세포 관련 기술에 대한 국내 특허 등록 결정 소식에 주가가 폭등했다.
또 특허는 기술특례 상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 특허 전문가에 따르면 특허 건수가 많으면 상장에 유리할 수 있다. 2022년 상장한 의료AI 기업인 루닛과 플라즈마 의료용 솔루션 기업인 플라즈맵이 상장 당시 출원(자료 제출) 및 등록한 특허 건수는 각각 145건, 174건에 달했다.
반대로 건수는 적더라도 보유 기술의 차별화를 내세운 특허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전문가도 있다. 전문가들이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지만 동일한 건 특허를 통해 기술성을 입증받으면 기술특례 상장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에서 특허가 신속하게 등록될수록 해외 특허 출원도 빨라질 수 있다. 국내 특허 자료를 해외 각국 기준에 맞춰 보완, 제출하면 되기 때문이다.
특허 출원·등록시 특허권 존속기간·비용 부담 등 고려해야
무조건 빠르게 특허를 등록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특허권은 특허 출원일 후 20년까지만 보호된다.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신약 개발 특성상 특허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경쟁약물의 시장 진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
개발부터 허가까지 소요된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가 있긴 하지만 최대 5년까지만 연장이 가능하다.
특허 비용에 대한 부담도 있다. 국내의 경우 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 250만원~300만원이 들지만 2019년 기준으로 미국은 약 1500만원, 일본과 중국은 2000만원, 유럽은 3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 여기에 특허 등록 후 유지비용까지 더하면 부담은 더 커진다.
신속한 특허 등록이 가능해진 만큼 앞으로 특허 전략에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는 특허 심사기간이 오래 걸려 청구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특허 전략을 세웠다"면서 "심사기간이 짧아진 만큼 향후 계획 중인 특허들의 경우 기술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청구 범위를 세분화하고 출원 및 등록 시기도 적정 시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