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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톺아보기]'본사의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사라질까

  • 2019.05.09(목) 18:20

도종환 의원 등, 가맹사업거래법 개정안 공동 발의
가맹사업자가 시공사 선택 '부당한 비용전가' 차단

"재계약 일정 재통보(리뉴얼, 리로케이션 안할 시 폐점 조치"-A가맹점

"인수인계 허가(승인)를 안 해줄 거라고 해서 (점포 환경 개선)"-B가맹점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한 대형 치킨프랜차이즈 본사에게 가맹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게 인테리어 변경 등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는데요. 가맹점들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점포환경개선을 거부하자 본사가 페점 조치를 하겠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또 점포환경 개선에 따른 비용 부담도 본사가 일절 지급하지 않았고, 본사의 요구에 따라 시행한 점포환경개선을 가맹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한다는 내용의 요청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또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전체 비용의 40% 이내로 비용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이 있는 것은 낡고 오래된 점포환경을 개선하면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함께 매출 증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본사 역사 환경개선을 통해 얻는 이득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프랜차이즈는 가게의 주인은 다르지만 소비자에게 하나의 브랜드로 통일된 맛과 제품을 선보이는 만큼 본사의 정책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자가 다르다고 가맹점마다 다른 인테리어와 제품, 맛을 선보인다면 해당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 때문에 가맹사업거래법 제6조는 사업자가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악용해 과도한 비용이 요구되는 본사 정책에 따라야 한다면 가맹사업자는 울며 겨자 먹기 식 영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부당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7일 국회는 가맹사업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도종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과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가맹사업자가 점포환경개선을 진행할 시공사를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유는 가맹본부가 공사비용을 부풀려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공사비용을 가맹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또 가맹사업자가 점포환경개선의 시공사를 직접 선정할 경우 가맹사업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를 가맹본부가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물론 프랜차이즈인 만큼 가맹사업자가 시공사를 직접 선택했더라도 다른 점포와의 통일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가맹사업자가 시공사를 직접 선정할 경우 가맹본부에 점포환경개선에 사용되는 자재의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가맹사업자가 저렴한 자재를 사용해 인테리어를 하고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브랜드 자체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전체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에게로 이어질 수 있죠. 따라서 가맹사업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대신 그에 따른 책임을 부과한 겁니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 행태는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적폐 중 하나"라며 "더불어 잘 사는 경제가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만큼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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