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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아파트 1채로 2채 받을 수 있다

  • 2013.12.17(화) 14:10

30㎞이내 거리 부재지주도 현금보상

앞으로 넓은 지분을 가진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은 아파트 2채를 분양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대책 가운데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법 개정으로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원은 본인이 소유한 기존주택의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최대 2채까지 분양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140㎡ 아파트를 가진 조합원은 재건축을 통해 85㎡ 1채와 55㎡ 1채를 분양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새로 받는 2채 가운데 1채는 전용면적 60㎡ 이하로 한정되고, 준공 후 소유권 이전고시일로부터 3년간 전매도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보유한 주택의 종전가격 범위 내에서만 2채 분양을 허용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주택 분양 대신 현금 청산을 원하는 조합원에 대한 청산시기를 현행 관리처분인가 이전에서 관리처분인가 이후로 늦췄다. 이에 따라 조합은 그만큼 금융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된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만 적용되고 있는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앞으로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확대된다. 이번 조치로 지방 재건축 아파트도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용적률 증가로 늘어나는 면적의 최대 50%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한편 정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를 수용시 현금 보상 대상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수용 대상 토지와 토지 소유주의 거주지가 행정구역상 다른 ‘부재지주’는 무조건 채권으로 보상했는데 앞으로는 30㎞이내 거리에만 거주하면 현금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공익사업 차원에서 필요한 토지를 강제 매입하는 ‘수용’ 절차도 대폭 개선했다. 그동안 지자체가 직접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 및 열람 절차’를 진행했으나 앞으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를 수행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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