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기업형 임대]①중산층 8년임대 '뉴스테이' 도입

  • 2015.01.13(화) 10:02

민간자금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자금·세제 전폭 지원..전월세난 해소 목표

정부가 만성화되고 있는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중산층을 타깃으로 한 '기업형 임대' 주택을 도입한다.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만으로는 다양하게 늘어나는 임대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은 임대주택의 건설-운영-매각 등 생애주기 전반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업형 임대사업자들이 중대형(전용면적 85㎡ 초과)을 포함한 고품질의 임대주택을 지어 임대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주택 구입을 꺼리는 중산층의 주택 임차수요를 분산시켜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키고 나아가 임대차시장 선진화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새해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업무보고는 주요 사업계획을 열거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형 임대' 한 가지에 집중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등 주택 임대차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면서 그동안 지원이 미흡했던 중산층을 위해 민간자본을 활용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며 "특히 기업형 임대사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민간 임대주택의 틀 자체를 뜯어고치기로 했다. 현재는 공급방식이나 임대방식따라 건설·매입, 5·10년 등으로 종류가 나눠져 있지만, 앞으로는 공급방식에 상관없이 기업형 임대(8년)와 일반형 임대(4년·8년)로 단순화 한다.

 

특히 임대사업자 가운데 8년 장기 임대주택을 300가구(건설임대) 또는 100가구(매입임대) 이상 임대하면서 세탁·청소·이사·육아·식사제공·가구가전 렌탈 등 종합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따로 구분해 대대적인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 민간 임대주택 사업 개편 전후(자료: 국토교통부)

 

이를 위해 '중산층 주거혁신, 뉴 스테이(NEW STAY)'라는 정책 브랜드까지 새로 도입했다. 건설사 중심의 민간 사업자들이 각 회사의 분양주택 브랜드에 'Stay' 또는 'Stay 8'(8년 거주)이라는 단어를 붙여 임대 브랜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는 국공유지, 재정비구역 사유지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장기 미매각 용지 및 미착공 부지 등을 저렴하게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도입해 수도권  및 대도시 주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에서도 사업자가 쉽게 택지를 확보하고 간소화된 승인 절차를 거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도록 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도 늘린다. 국민주택기금을 전용 85㎡ 이하는 물론이고 85~135㎡에도 지원해 사업자가 임대 단지를 고급화할 수 있도록 했다. 금리도 조달금리 수준으로 지원하며 임대 기간이 8년을 넘기면 해마다 금리를 추가로 낮춰주기로 했다.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을 위한 'NEW STAY' 정책 브랜드(자료: 국토교통부)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저리로 사업비를 빌릴 수 있도록 대한주택보증을 통한 '종합금융보증'을 도입하기로 했다. 세제 측면에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8년 임대시 50%(10년시 70%)까지 높여 양도세 감면폭을 확대하고, 60∼85㎡ 임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도 50%(종전 25%) 깎아주기로 했다. 소득세와 법인세도 75%까지 감면해 준다. 

 

기업형 임대주택 중 리츠를 통해 공급되는 '기업형 임대리츠'에는 기금이 보통주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리츠에 참여하는 기관 투자자들의 출구전략 마련을 위해 일정 규모(60㎡ 및 2억원) 이하는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LH가 매입확약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임대주택 6개 규제 중 ▲임대 의무기간 ▲임대료 상승제한만 남기고 ▲분양전환 의무 ▲임차인 자격(무주택 등) ▲초기 임대료 ▲임대주택 담보권 설정제한 등의 규제는 폐지키로 했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분양주택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지 않고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데다 임대료도 적정수준에서 관리되는 것이 기업형 임대의 특징"이라며 "중산층에게 새로운 주거선택권을 제공해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