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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 '퇴계원 어울림' 부담금 소송서 최종승소

  • 2017.03.30(목) 17:59

금호산업은 '남양주 퇴계원 어울림 공동주택사업 기반시설 및 군대체시설 부담금' 관련 사업비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소송은 경기도 남양주 퇴계원면 퇴계원리 소재 '신별내 퇴계원 어울림'의 시행사 엔에스산업이 제기한 것이다. 퇴계원 재정비촉진지구 면적이 당초 계획에 비해 3분의 1로 축소되면서 사업 추진시 납부한 기반시설 부담금을 환급받게 됐고, 군대체시설 부담금을 납부할 필요도 없어져 사업비 배분을 놓고 다툰 소송이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결국 승소해 총 59억원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신별내 퇴계원 어울림'은 지난 2012년 12월 준공한 최고 18층 9개동, 전용면적 84~128㎡ 578가구 규모 단지다. 금호산업은 이 정비사업을 2002년 1065억원에 수주한 바 있다.
 

▲ '신별내 퇴계원 어울림' 투시도(자료: 금호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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