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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 쉬워진다…내달 2일 '렌트홈' 개통

  • 2018.03.26(월) 11:06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임대주택 소재시에서도 등록, 세입자도 검색 수월

임대주택 사업 등록자와 세입자 모두가 반길만한 새로운 등록임대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지자체도 관할 지역 민간임대주택을 이전보다 정확히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2일부터 등록임대주택 시스템 ‘렌트홈’을 개통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렌트홈은 임대사업자에게 등록 편의를 제공하고, 세입자에게는 등록임대주택에 관한 정보와 위치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산시스템이다. 지자체는 관할 지역 민간임대주택을 정확히 관리하는데 도움 받을 수 있다.

렌트홈 이전에는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과 변경‧말소신고, 임대차 계약신고 등 임대등록 관련 민원처리를 수기로 관리하거나 건축 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에서 관리해왔다.

임대사업자들은 렌트홈을 통해 쉽게 등록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임대사업자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임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신청과 변경신경 등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할 수 있다.

또 임대사업자들은 세무서에 별도 방문 없이도 세무서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세법상 사업자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관할세무서로 이송돼 자동으로 연계신청 된다.

주민등록 전출입에 따른 사업자등록 변경신고 절차도 완화된다. 렌트홈 시스템은 사업자 주민등록 전출입 주소를 주민등록 대장에서 주기적으로 현행화해 사업자는 주소지 변경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세입자들은 등록임대 검색이 이전보다 수월해진다. 그 동안에는 세입자가 등록임대주택을 검색할 수단이 없었고 현재 거주하는 주택이 등록임대인지 여부 확인도 불가능했다. 하지만 새 시스템에서는 등록임대주택 검색이 가능할 뿐 아니라 현 주소지를 검색해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인의 증액 혹은 퇴거요구가 있으면 관련법에 따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민간임대주택 매각여부를 쉽게 확인하고 등록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도 관리가 이전보다 쉬워진다. 새 시스템을 통해 취합되는 건축물대장 등 주택 소유정보를 활용해 주택을 매각한 사업자에게 변경‧말소 신고를 안내하고, 불법 매각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제재도 쉽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 등록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의무와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등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도구를 확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렌트홈을 새롭게 구축해 임대사업자와 세입자,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선진 임대등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임대등록 편의성이 높아져 최근 늘고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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