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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2배 확대…인터넷 청약도 가능

  • 2018.05.03(목) 11:05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제외
특별공급에도 예비입주자 선정 신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물량이 2배로 늘면서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된다. 또 특별공급에도 예비입주자 제도를 신설, 미분양 물량이 일반분양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 특별공급 대상자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여기에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이 가능해져 청약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2배 확대 등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완료해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기준 완화와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외,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는 주거복지로드맵과 지난달 10일 발표한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 방안’ 등의 후속조치다. 4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개정안이 적용된다.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이전보다 2배로 증가한다. 민영주택은 기존 10%에서 20%로, 국민주택은 15%에서 40%로 늘어난다. 청약자격 기준도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7년 이내 무자녀로 완화된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에서 120%(맞벌이 130%)로 일부 확대된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분양가격 9억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회배려를 위해 실시하는 특별공급 물량이 투기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이 가능(의무화)해졌다. 이전에는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하려면 견본주택을 직접 찾아가 오랜 시간 기다려야 했지만 이제는 일반 공급처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4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주택청약시스템 개편 등 사전 준비를 완료했고, 노약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청약 신청자는 지금처럼 견본주택을 방문해 청약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특별공급 대상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화 했다.

면저 특별공급에서도 예비 입주자를 선정한다. 그동안 특별공급은 예비입주자 선정 제도가 없어 부적격‧미계약 물량 발생시 일반 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기회가 넘어갔다. 앞으로는 전체 특별공급 주택수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해 부적격‧미계약 물량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한다.

특히 특별공급 청약자들 중에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등이 많다는 점을 감안, 기관추천자에게도 특별공급 부적격자‧미계약자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추천자(추천순위 미포함)를 추가 추천하는 방안도 넣었다.

또 일부 유형에서 특별공급 미분양 발생시 일반 공급 물량으로 전환하던 것을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특별공급중 일부 유형에서 신청자가 미달되면 해당 주택은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공급된다.

입주자모집 승인권자(지자체)의 자율성도 강화된다. 승인권자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기관추천 특별공급 유형별 물량(장애인‧국가유공자‧우수선수 등) 등에 대한 심의를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승인해 맞춤형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예비 입주자들이 다른 주택에 당첨될 경우에는 예비 입주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전에는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고 해당 주택 동‧호수 추첨 전 다른 주택에 당첨되면 이를 중복당첨으로 간주하지 않고 두 주택중 계약할 주택을 선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됐어도 해당 주택 계약전 다른 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면 먼저 분양받은 주택의 예비 입주자 지위는 바로 상실된다.

마지막으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과 도시재생활성화 지역내 부지를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매도한 자에는 관할지역(관할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기관추천 순위에 따라 특별공급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관추천을 받으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매도한 주택을 제외한 전용 85㎡ 이하 1주택 또는 1세대만 소유하거나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또 매매계약일 현재 해당 토지 등을 3년 이상 소유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제도 개선 시행으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늘고, 특별공급 운영의 공정성과 효과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청약제도 운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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