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임대사업 등록자 수가 작년과 비교해 큰 폭으로 줄고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 독려를 위해 내세웠던 각종 세제혜택이 여러 번의 정책 수정을 거쳐 줄어든 까닭이다.
다만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다주택자들의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어 하반기에는 등록자 수가 다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요동쳤던 임대사업 등록자 수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신규 임대사업 등록자 수는 511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보다 21.9% 감소한 것으로 2017년 12월 정부의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후 가장 적은 숫자다.
지난 1년간 임대사업 등록자 수는 정부 정책에 따라 요동쳤다. 취득세 등 각종 세금 감면 3년 연장, 건강보험료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담은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2017년 12월 이후 임대등록 사업자 수는 전년대비 증가세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특히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둔 지난해 3월에는 집을 처분하지 못한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며 한 달 동안 등록자 수가 3만5006명에 달하기도 했다.
이후 잠잠하던 등록자 수는 9월 들어 2만6279명을 기록하며 다시 한 번 급증한다. 정부가 9.13 대책을 통해 새로 집을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대폭 줄였기 때문이다.
이는 작년 7월 이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이상 급등 현상을 두고, 임대등록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세제 혜택이 오히려 집을 추가로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가 늘어나는 역효과를 가져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10년 임대 시 양도세 세제혜택이 축소(면제→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 적용)되는 까닭에 작년 12월 등록자 수가 1만4418명으로 반짝 증가했다.
◇ 공시가격 현실화→세금부담이 변수
올 들어서는 1월(6543명)에 이어 이달 들어서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처음 발표 때보다 갈수록 줄어들면서 등록을 독려할 만한 요인이 이전만 못해서다.
특히 9.13 대책으로 새로 주택을 구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양도세를 중과하고 종부세도 합산 과세하는 등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신규 등록 사업자수가 줄어드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반해 정부는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이전과 비교하면 등록 시 취득세‧재산세‧양도세‧종부세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있어 신규 등록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제혜택을 노린 신규 임대등록 사업자가 작년 만큼 많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로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등록자 수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새로 집을 구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신규 등록자들은 이전부터 집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대부분일 것"이라며 "이들은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금부담을 느낀 하반기 이후 임대사업 등록을 고민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