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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제 재추진하고 정비사업 수주과열에도 칼댄다

  • 2020.05.20(수) 11:11

[2020년 주거종합계획]
정비사업, 제안금지 사항 구체화·처벌기준 마련
부동산 전자계약 공공부문 도입 의무화도

정부가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비사업에 대한 시공사의 수주전이 재차 과열됨에 따라 분양가 보장 등 제안 금지사항을 구체화하고 처벌기준을 마련해 정비사업의 투명성도 강화한다. 지난해 한남3구역 재개발 수주전 시정조치에 대한 사실상의 후속조치인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20대 국회에 관련법안을 발의해 추진했던 임대차 신고제 도입을 재추진한다.

임대차신고제는 전·월세 등을 거래할 때 주택매매처럼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임차인은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임차인이 시장에서 거래할 때 실거래가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

아울러 임대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형평성도 높일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이같은 제도 도입을 추진, 20대 국회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대차신고를 의무화하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선 논의 자체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서 올해 안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차신고제 도입은 향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도입하는 수순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이와 함께 선순위 보증금 관련 임대인 동의 없이도 단독·다가구 주택 가입을 허용하고 보증료율 체계도 개선한다.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확인을 위한 전국단위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6월까지 신설하고 민간 부동산플랫폼 상 임대물건의 등록임대 여부 표기 추진을 병행한다.

국토부는 또 이미 예고했듯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10월중 마련해 일관된 현실화율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거래질서 정립을 위해 전자계약을 공공임대, 공공지원, 공공분양 등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활성화할 방침이다. 오는 12월 공공부문 의무화 및 민간부문 활성화방안을 마련한다.

정비사업 수주전이 과열되면서 정비사업과 주택조합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오는 12월까지 분양가 보장 등 제안 금지사항을 구체화하고 처벌기준을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에 한남3구역 재개발 수주 과열을 계기로 구체적으로 시공과 관련없는 재산상 금지 항목을 명시하는 등으로 보완하고 시정조치 이외에 추가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비사업계약업무처리기준'에 나온 입찰보증금과 홍보절차 및 홍보기간 등 홍보기준도 정비한다.

주택조합의 조합비 사용에 대한 총회 승인을 의무화하고 정보 공개 확대, 거짓·과장 광고 방지를 위해 주요 정보를 외부공시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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