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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6개월 전까지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 2019.07.03(수) 09:38

미분양관리지역에만 적용한 특례 전국 확대
7월말부터 1년간 시행 후 연장여부 검토

서울 한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는 김전세 씨는 뒤늦게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을 알아보고 있다. 1년전 계약을 할 당시에만 해도 전셋값이 치솟아 전세반환보증을 가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지금은 상황이 뒤바뀌었다. 전셋값이 하락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상담 결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부터 계약 만료가 1년이 채 남지 않아 가입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앞으로는 전세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진다. 7월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전세반환보증은 가입자인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인 HUG에서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상품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서 임차인이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불안해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임차임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전세금반환보증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3일 발표했다.

기존 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2분의 1이상 지난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했다. 이번 특례보증 대상 확대를 통해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전세금반환보증 특례는 지난 9.13대책에 따라 미분양관리지역에 한해서만 적용해왔다.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특례 확대는 준비기간을 거쳐 7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년간 시행 후에 연장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HUG 전세금반환보증은 HUG 영업점 및 홈페이지, 시중은행과 위탁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9월부터는 모바일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가입 가능하다.

보증료는 아파트 연 0.128%, 아파트 외 연 0.154%이다. 가령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인 아파트의 경우 2년간 총 38만4000원을 보증료로 납부하게 된다.

특례 확대에 따라 계약기간 1년 후에 가입하는 경우엔 가입일이 아닌 전체 '전세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보증료를 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전세가격이 하락한 지역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번 특례 확대를 통해 서민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불안해하는 마음에서 벗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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