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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짜리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에 무슨 일이…

  • 2019.07.24(수) 15:52

'강북의 코엑스' 기대감 불구 메리츠컨소시엄 탈락 '소송전'
"금산법상 금융위 사전승인 필수" vs "사업자 선정 이후 필요" 갈등

사업비만 1조7000억원에 달하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이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이하 메리츠 컨소시엄)의 불복으로 갈등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이 개발사업은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한화종합화학 한화건설 한화역사 한화리조트 한화에스테이트)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사업자 선정으로 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업계와 달리 메리츠 컨소시엄의 가처분소송 등으로 한동안 사업 표류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 사업은 서울시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일대에 위치한 코레일 부지를 서울역과 연계 개발하는 사업이다. '강북의 코엑스'라고 불리며 시장의 기대를 받고 있는 사업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최근 이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차순위협상자로 삼성물산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메리츠 컨소시엄은 자격을 갖추지 못해 선정대상에서 제외했다.

애초 메리츠 컨소시엄은 입찰가를 경쟁사보다 약 2000억원 많은 9000억원을 제시하면서 사업자 선정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면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갈등과 논란의 배경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 있다.

금산법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5% 이상 소유하고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코레일은 메리츠 컨소시엄은 메리츠종금 35%, 메리츠화재 10% 등으로 동일계열 금융기관 지분율이 45%에 달해 금융위의 사전승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이 컨소시엄엔 롯데건설 19.5%, STX 25.5%, 이지스자산(10%) 등이 포함돼 있다.

입찰 참여사 가운데 메리츠 컨소시엄만이 유일하게 금융회사를 포함하고 있고 금융회사가 주관사를 맡으면서 이같은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예상도(사진=코레일)

코레일은 메리츠종금에 약 50일의 기간을 두고 금융위의 승인을 받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메리츠 컨소시엄이 승인신청조차 하지 않아 2순위 업체인 한화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는 것이 코레일 측 설명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부동산 개발사업은 ▲금융업 ▲민간투자대상사업 ▲신용정보업 등에 해당하지 않아 금융위의 승인 여부가 불투명하고 공모지침에서도 자격요건을 사전에 구비해야 함에 따라 금융위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기회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메리츠 컨소시엄에선 금융위의 승인은 금산법에 따라 우선협상자 선정 단계가 아니라 향후 특수목적법인(SPC)설립 이전에 지분 등이 명확해지는 단계에서 받는 것이 적법하다는 주장이다.

공모지침서에도 우선협상자가 선정되면 60일 동안 협상해 협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다. 이후 3개월 이내 SPC를 설립하도록 했는데 이 단계에 이르러야 지분관계 등이 명확해진다는 얘기다.

메리츠 컨소시엄 관계자는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지도 않았고 지분 등의 변동가능성이 있는데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오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금산법에서 SPC 설립 전 사전에 승인을 받으라고 한 점 역시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하고 있다"면서 "이런 식이라면 최근 대규모 사업에서 자금력있는 금융회사들의 참여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사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코레일 역시 "공모지침(제30조 3항) 상 지분변경이 불가해 사업신청시 제출한 지분율로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공모지침에 사업신청시 제출한 컨소시엄 대표자 및 컨소시엄 구성원의 지분율은 SPC를 설립하는 경우 동일한 지분율을 보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우선협상자 선정 이후 메리츠 금융그룹의 지분을 20% 미만으로 낮춰 금융의 승인을 피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어 "우선협상자로 메리츠 컨소시엄을 선정할 경우 금산법 위반 등 자격을 갖추지 않은데 따른 이의제기 및 쟁소 등으로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며 "면밀한 법률자문, 충분한 보완기회 부여, 전문가 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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