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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예비당첨도 가점 순…후분양, 골조공사 후 가능

  • 2019.12.06(금) 10:52

주택공급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청약 복불복 차단

분양시장에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좀 더 늘어난다. 예비당첨자도 가점이 높은 순서에 따라 선정되도록 제도가 변경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후분양 아파트의 공정률 기준도 높아져 수분양자 권익 보호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예비당첨자 선정방식을 개선하고, 후분양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현재 예비당첨자 순번은 본 당첨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되지만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 수(투기과열지구 500%, 기타 40% 이상)에 미달하면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한다.

이로 인해 후순위에서는 청약가점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보다 예비당첨 앞 번호를 배정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해 '청약 복불복' 사례가 생겼다.

개정 후에는 예비당첨자 선정 때 추첨방식이 없어지고 청약신청자 수(미달여부)에 상관없이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단지는 예비당첨 역시 가점에 따라 순번배정이 이뤄진다.

후분양 입주자 모집 시기에 대한 기준도 강화된다. 지금은 전체 동의 3분의2 이상에 해당되는 골조공사(지상층 기준)가 완료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을 받지 않고도 주택건설사업자(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되면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돼야 분양보증 없이도 후분양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후분양 주택 공정률이 이전보다 약 15% 이상 증가해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줄고 수분양자가 주택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확인한 이후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 권익보호가 이뤄질 것"이라며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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