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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가점 계산 실수로 탈락…2월부터 개선되는 청약시스템

  • 2020.01.08(수) 17:33

청약시스템 감정원 이관-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 도입
부적격 당첨 취소 감소할 듯
입주자정보 제공 근거 주택법개정안 통과돼야

본인의 청약가점이 몇점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국내에서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을 가점제로 분양할 땐 청약가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되는데요. 분양이 귀해진 요즘 같은 시기엔 서울 등 인기지역에선 청약 당첨 가점이 60~70점대에 달할 정도로 가점 경쟁이 치열합니다.

청약자 입장에선 1점이 아쉬울 때인데요. 그런데 웬걸요. 가점 계산을 잘못해서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임의로 계산한 가점을 내는 거라 실수가 발생한거죠.

다음달(예정)부터는 청약자격을 사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본인의 청약가점 등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의 인터넷청약시스템 운영 방식과 앞으로 바뀌는 서비스를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내 청약가점계산 화면. 3개 항목을 직접 입력하면 합산 가점이 계산된다.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음달 1일부터 청약시스템이 한국감정원으로 이관 및 일원화돼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 등의 기능이 추가된다.

주택청약은 1978년 처음 도입돼 청약자들 중 추첨을 통해 당첨기회를 제공(청약 추첨제)했는데요. 2007년부터 청약가점제를 도입하면서 인터넷청약서비스를 확대하고 2018년부터는 특별공급 물량도 인터넷청약을 받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고령자 등 일부 청약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인터넷청약시스템을 이용하게 됐고요. 청약하기 위해 견본주택 앞에서 밤새워 줄을 서는 시절은 까마득해졌을 정도입니다.

인터넷청약은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 KB국민은행 주택청약 홈페이지 두곳에서 받고 있는데요. 청약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해당 주택을 선택하고 청약자격을 확인한 뒤 거주지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빠르게 하면 5분도 채 안걸립니다.

참 간편해 보이지만 허술한 점도 있습니다.

청약가점을 청약자가 직접 계산해야 하거든요. 청약가점은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등 3개 항목(만점 84점)을 합산한 점수인데요. 본인이 항목별로 입력을 하면 점수가 더해져 나옵니다. 절반은 수동이고 절반은 자동인 셈이죠.

항목만 보면 '이게 뭐가 어렵다고?'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기준이나 가점을 매기는 방식이 헷갈려서 계산을 실수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관련기사☞[청약! 내집마련 가이드]②청약가점 계산하기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청약 부적격 당첨자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8월말까지 전국에서 152만6563가구가 공급된 가운데 부적격 당첨자가 16만506명(10.5%)에 달합니다. 이 중 청약가점 오류가 7만8995명으로 가장 많았고 재당첨 제한자도 6만1104명이나 있었습니다.

실수로 점수를 잘못 써내 당첨이 취소된 당사자도 아쉽겠지만, 더 문제는 이 때문에 점수가 됐는데도 당첨 기회를 잃는 실수요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주택시장 안정대책'(9‧13 대책)에서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옮기고 KB국민은행의 시스템까지 합쳐 공적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인터넷청약시스템은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이 도입되는 게 특징인데요.

현행 청약시스템과 주민등록정보망을 연결해 부양가족 등을 확인하고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연결해 주택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무주택 기간, 공급순위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약 2500만명에 달하는 청약통장 개설자의 저축정보 등도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그동안 청약가점 입력 항목을 본인의 기억에 의존했다면 앞으론 공인인증서 로그인만 하면 한 화면에서 본인의 주택보유 현황, 부양가족수를 비롯해 과거 당첨사항으로 인한 청약자격 제한사항 등까지 보여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점 항목을 입력할때 본인이 언제부터 무주택자였는지, 청약저축 가입기간은 얼마나 됐는지 일일이 알아볼 필요없이 한 화면에서 바로 내역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청약신정절차 간소화, 부적격 당첨자 최소화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가 입주자저축 정보를 관리하고 청약신청자에게 입주자 자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데요. 지난해 5월 함진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지만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서 일정이 지난해 10월1일에서 올해 2월1일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미 분양시장은 청약시스템 이관을 앞두고 휴식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혹여 장기간 법 개정이 표류될까봐 우려하는 시선이 높은데요.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내일(9일)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이 열릴 예정이라 기간 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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