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청년주택을 기존 21만 가구에서 35만 가구로, 고령자 주택을 5만 가구에서 8만 가구로 각각 확대한다.
이를 통해 5년 후엔 청년 독신가구 100만가구 이상, 고령·저소득 가구는 460만 가구가 정부의 주거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저출산·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거지원 강화 필요성이 커지면서 기존 주거복지로드맵을 수정한 '주거복지 2.0'을 20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2018~2022년 21만가구 공급하려던 청년주택을 2025년까지 35만 가구로 확대한다.
예술인주택·캠퍼스 혁신파크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주거와 문화 일자리복합 모델을 확산하고 기숙사형 청년주택과 노후고시원 리모델링을 통해 대학가 등 우수입지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공유주택(셰어하우스)이 도심에서 많이 공급되도록 주택법에 공유주택 정의를 신설하고 공급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조정한다.
2021년부터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미혼 20대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주소를 달리하며 거주하는 경우 부모와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받도록 추진한다.
인기가 많은 청년 버팀목 대출 지원 대상은 만 25세 미만에서 만34세 이하로 확대하고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금리를 인하(하한 1.8%→1.2%)하는 등 청년 주거비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이를 통해 2025년이 되면 100만 가구(주택 35만+금융 64만) 이상이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고령자 전용 공공임대 주택도 현행 5만 가구에서 8만 가구로 늘리고 사회복지관과 결합한 고령자 복지주택·리모델링 노인주택 등 특화주택을 집중 공급한다.
특히 고령자 복지주택은 2022년까지 4000가구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선호도가 높아 6000가구를 추가해 1만 가구로 늘린다.
저소득·일반가구에 대해선 공동임대 등 주택공급을 22년까지 39만2000가구에서 2025년까지 64만 가구로 확대한다. 주거급여 수급자를 2025년까지 130만 가구까지 늘린다.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주택도 기존 25만 가구에서 2025년까지 40만 가구로 확대한다. 특히 혼인기간 7년이 지났더라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신혼특화 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다.
다자녀 가구를 위해선 맞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2025년까지 3만 가구로 늘린다. 소득수준에 따라 매입임대 '무 보증금' 또는 보증금 50%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쪽방 고시원 반지하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 이주 지원도 확대해 기존 1만3000 가구에서 2025년까지 4만 가구로 공급을 늘린다.
특히 최근 영화 '기생충' 이후 사회적 관심을 받아온 침수우려 등 반지하가구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공공임대이주를 돕는다.
이외에도 도심내 불량 주거지는 재정비, 도시재생, 리모델링 등을 통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재창조한다. 지자체·공기업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서울 및 지방 대도시 주요 쪽방촌을 공공임대·종합복지 센터 등으로 정비한다.
대학가·역세권 등에 불량 주거지로 남아 있는 노후 고시원·숙박업소 등은 매입후 리모델링 해 청년 등 1인 가구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또 슬림화·낙인효과 등으로 지역사회와 분리된 영구임대단지의 점진적 재정비·리모델링을 위해 시범 사업모델을 마련하고 오는 11월까지 선도지역을 선정한다.
앞으로는 매력적 외관과 생활SOC 등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청년·신혼부부 등도 함께 거주하는 유형통합 단지로 재생한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생애주기 지원을 통해 청년, 고령자를 대상으로 맞춤지원을 해왔다"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해 지속하면서 소외된 쪽방, 노후고시원, 반지하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