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아파트를 대량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명의를 이용한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수도권 거주자를 적발했다. 또 부동산 법인이 비규제지역에서 아파트 10채를 매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사례 등도 나왔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창원‧천안 등 지난해 말 지방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한 결과 탈세 의심 58건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162건 등 총 244건의 불법 의심사례를 확인했다. 대응반은 올 초(2월21일) 부동산 거래동향분석‧조사 및 불법행위 단속을 전담하는 정규조직인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으로 출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울산과 천안, 창원 등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외지인의 세금회피 목적 저가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 매수가 급증하는 등 이상 과열 조짐이 확산돼 지역 주민과 실수요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 과열양상이 나타난 창원‧천안‧전주‧울산‧광주 등 15개 주요지역을 작년 말부터 3개월 동안 기획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신고 된 지방 부동산거래 과열지역 총 2만5455건 거래를 분석했고, 이 중 외지인이 최근 6개월 내 3회 이상 주택을 매수한 거래는 794건, 자력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14건 등 이상 거래 1228건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찾아낸 불법 의심사례는 실거래 신고 시 제출한 신고서‧자금조달계획서와 자금조달‧출처 증빙자료를 정밀 검토한 결과물이다.
특히 동일 법인이 다수의 아파트를 단기간 내 다운계약으로 집중 매입한 사례 등 특정 법인이 개입된 계약일‧거래가격 등 허위신고 25건, 외지인이 법인 명의를 이용해 저가주택 다수를 매입한 사례 6건 등 편법‧불법행위 73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부동산 임대‧개발업을 하는 법인 A는 작년 9월부터 2개월 동안 대구 달서구 소재 아파트 10채를 집중 매입했다. 실제 거래금액은 8억원인데 6억9000만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신고했고, 다주택 매입 과정에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해 세금 탈루가 의심된다. 이에 가격 허위신고 및 취득세‧양도세 탈세 의심으로 지자체와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 경기도 안양에 사는 B씨는 작년 6월부터 5개월 동안 창원 성산구 소재 아파트 6채를 약 6억8000만원에 매수했다. 이 과정에서 거래금액 전액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C계좌에 이체해 지급하는 등 법인 C명의로 계약‧신고했다. 기획단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해 명의신탁 여부 등 관련혐의를 확인할 계획이다.
기획단은 탈세 의심 사례는 국세청, 대출규정 위반 의심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통보해 탈세혐의 분석과 금융회사 점검‧대출금 회수 등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계약일과 가격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건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명의신탁 등 범죄 행위 의심 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기획단은 현재 시세 조작 목적으로 신고가 허위신고 후 취소한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난 2월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자전거래 등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관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기획단은 국토부 토지정책관 아래 정원 23명 3‧4급 단장 이하 3개 팀으로 확대‧개편돼 실거래분석과 조사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과 금융위, 경찰청 등 관계기관 파견 전문 인력 확대(6명→13명)로 세무‧금융 전문성을 활용한 실거래 정밀조사와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한다.
동일조직 내에서 실거래 조사와 수사를 병행하면 권한 집중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직제 개편을 통해 범죄수사 기능은 배제하되 시장동향 모니터링‧분석, 실거래 조사 기능은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별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 이상거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부동산시장 과열과 이상 징후 발생 시 적기에 대응하고 주택 거래 중심이던 조사를 토지 거래까지 확대해 외지인 투기성 매수 등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