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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낮춰달라" 불만 4.9만건…세종 14배 급증

  • 2021.04.28(수) 11:05

의견제출 14년 만에 최대…5% 반영돼 변동률 소폭 하락
고가주택 "낮춰달라" 요구 많아…산정 기초자료 확인 가능

집값 상승에 현실화율까지 더해져 급등했던 공시가격에 대한 집주인들의 불만이 5만건에 달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들의 공시가격 하향 조정을 요구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기간 중 소유자 등으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총 4만9601건으로 집계됐다. 의견제출 건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선을 위한 가격 조정이 이뤄지기 시작했던 2019년부터 급증했고, 올해는 전년대비 32.6% 증가했다. 이는 의견제출 건수가 역대 가장 많았던 2007년(5만6355건) 이후 최대치다.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대다수 의견은 높아진 공시가격을 낮춰달라(98%)는 목소리였다. 특히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이 커지는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의견제출이 많았다. 의견제출 건수는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이 1만2843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재고대비 비중은 2.17%로 높지 않다.

반면 종부세 대상인 9억원 초과 주택은 보유자의 3% 이상이 공시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특히 30억 초과 주택 의견제출은 1074건으로 보유자 10명 중 1명(9.94%)이 의견을 제출했다.

지역별로는 올해 공시가격이 70% 이상 껑충 뛴 세종시에서 접수된 의견제출 건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 지역에선 4095건이 제출돼 작년(275건)보다 14배 이상 늘었다. 반면 지자체장이 직접 나서 공시가격 재산정 등을 요구했던 서울은 2만2502건, 제주는 46건으로 지난해보다 줄었다.

같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다수 혹은 집단으로 의견을 제출한 곳은 436개 단지였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기존 집단민원보다 요건을 완화한 ‘다수민원’ 분류를 신설해 집단민원에 준해 심층 검토했다는 설명이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사 등 외부전문가를 통한 검토를 거쳐 2485건을 조정, 조정률은 작년보다 두 배 가량 증가한 5%로 나타났다. 

의견제출과 조정을 거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9.05%로 당초 열람 대비 0.03%포인트 감소했다. 현실화율은 70.2%로 동일하다.

가격대별 분포로는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이 전체의 92.1%인 1308만9000여 가구, 종부세 대상인 9억원 초과 주택은 3.7%인 52만4000가구다.

이번에 공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가 공개돼 주택의 특성정보와 가격산정 참고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초자료는 지난해 세종시를 대상으로 시범 공개한 후 전국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기초자료에 포함될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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