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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잇슈]대기업 안부럽다…'중소기업 특공'!

  • 2021.06.14(월) 07:00

중기 특공, 틈새전략으로 바늘구멍 뚫기
지원자격, 지원방법 등 궁금증 문답풀이

최근 중소기업 특별공급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난 듯 합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이 워낙 어렵다보니 '틈새'를 노리는 전략들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요.

비즈니스워치가 유튜브 '분양미식회' 채널을 통해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궁금한 사안에 대한 댓글 등의 문의가 많더라고요. 그만큼 관심이 높다는 얘기일 텐데요. ▷관련기사: [눈에 콕콕]중소기업 다니면 집 한채?(feat.청약 특공 공략법)(5월5일)

중소기업 특공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통한 인력유입과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2004년부터 특별공급 물량을 확보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청약과 달리 '기관추천' 형태로 이뤄지다보니 생각보다 관련 정보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사이트를 찾아봤습니다. 키워드 인기 검색어 1위에 떡하니 '특별공급'이 자리하고 있더라고요. 2위는 '커트라인' 3위는 '청약'일 정도로 중기특공의 인기를 실감했습니다.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자도 "지난 2017년 2018년 등에 비하면 관심도 많아지고 신청자도 많아졌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문의전화도 빗발친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자양 하늘채 베르 1가구를 추천하는데 무려 226명이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공급(분양주택)의 지원자격부터 신청방법, 추천자 선정방법, 유의사항 등 궁금증을 문답풀이로 풀어볼게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낸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제도 운영매뉴얼(2021) 등을 참고했습니다.

누가 지원할 수 있나요? 소득조건은요?

-지원자격은?

▲중소기업에 5년 이상 또는 동일 기업에 3년 이상 재직중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대상에 해당. 단,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제외.

-중소기업이 임대업(부동산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개정으로 2021년 6월9일부터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중소기업근로자였으나 현재 임원으로 등재된 경우 대상에 해당하나?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이사는 특공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예외적으로 소기업 이사의 경우 실질적 근로를 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대상자로 봄.

-대상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이하 국민·민영주택 분양 및 임대주택.

-중기 특공 소득조건이 따로 있나?

▲중기근로자 특공추천(분양)시엔 별도의 소득조건을 두고 있지 않다. 임대주택의 경우는 지방청에서는 중기근로자 주택우선공급대상자 확인서만 발급해 주는 것으로 소득, 자산, 청약, 거주조건 등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야 함.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절차는?

▲국민·민영주택 분양의 경우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고 고득점 순으로 사업주체에 추천. 근로자는 연중 수시로 게시하는 모집공고를 확인해 지방청(산학인 시스템 등)에 신청, 지방중기청에서 점수를 산정해 사업주체에 고득점자 추천. 

단 모집공고가 수시로 이뤄지기 때문에 관심있는 지역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또는 산학인 시스템을 자주 방문해 공고를 확인할 필요.

-특공 배분 물량은?

▲중소기업근로자 등 기관추천 특공은 전체 물량의 10%내에서 배정.

-동일 기간 주택공급 모집 여러개에 신청 가능?

▲모두 신청 가능. 다만 2개 이상의 주택 특공에서 1순위로 추천됐더라도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1개 주택을 선택해 청약일에 신청해야.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우선.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 소재지와 주택이 공급되는 소재지가 동일해야 신청가능?

▲거주지 기준이므로 현재 근무하는 기업 소재지와 주택소재지가 달라도 신청가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①서울·인천·경기, ②대전·세종·충남, ③충북, ④광주·전남, ⑤전북, ⑥대구·경북, ⑦부산·울산·경남, ⑧강원. 가령 경기에 살아도 서울 인천에 신청 가능.

-동일인이 동일주택에 다른 특별공급유형으로 중복신청 가능?

▲다른 특공유형(다자녀, 신혼부부 등)에 중복신청 불가. 중복당첨되면 2건 모두 계약 체결 불가. 재당첨 제한으로 통장 재사용도 불가.

중소기업 오래 다녀야 유리한가요?

-중소기업 근무 확인은?

▲사업자등록번호만 알아도 중소기업 여부 확인 가능. 중소기업확인을 받지 않은 기업이라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이나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활용해 중소기업 여부 판단. 이를 통해서도 확인이 안될 경우엔 기업에서 발급받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

-특공신청일 당시 중소기업에 재직중이었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퇴사(또는 폐업)한 경우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이어야 함. 이전에 퇴사(폐업)해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지 않다면 추천대상자에서 제외.

-추천자 선정은?

▲동일한 주택형을 신청한 사람들끼리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추천자와 예비자를 선정. 추첨의 방식이 아님.

-재직기간 산정 배점산식은?

▲재직기간 점수=(3×총 재직기간(1년마다))-(현재 직장 전에 재직한 중소기업수×2)
가령 A기업 2년3개월, B기업 3년9개월, C기업 3개월, D기업(현직장) 4년8개월→총 재직기간 10년8개월. (10×3=30점)-현직장 전 1년 이상 재직 중소기업(A,B) 수 2개사(2×2)=26점.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홈페이지에 재직기간 계산파일(엑셀) 참고)

-근무하고 있던 기업이 인수합병된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고용승계가 함께 이뤄졌다면 동일기업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인정.

-특공 신청자중 동점이 나왔을때 추천방법은?

▲재직중인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긴 순서대로 우선순위 부여. 그럼에도 동점자가 발생하면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긴 순서대로 우선순위 부여.

추천받으면 당첨이 된 것인가요?

-중기근로자 특공 추천대상자가 되면 무조건 청약 당첨이 되나?

▲대상자로 추천됐고, 기타 시행주체(건설사 등)에서 입주자 및 청약조건 등에 결격사유가 없다면(무주택세대구성원 거주지 등) 당첨예정자 자격을 갖게 됨. 다만 당첨예정자로 추천했더라도 반드시 청약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신청으로 청약을 신청해야 당첨자가 될수 있음.

-특공 추천대상자가 됐으나 청약예정일에 청약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은?

▲추천을 받은 자가 청약신청을 하지 않고 재신청하는 경우 신청하는 때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1년 내는 10점, 1년 초과 2년 내는 5점을 감함. 단 공고일 후 2일 이내에 추천 신청 취하서를 관할 지방청장 등에게 제출하면 감점하지 않음.

-추천 점수 커트라인이 있는지 여부. 

▲주택건설지역, 주택 시행주체 등에 따라 신청경쟁률도 차이가 커 추천 점수 커트라인은 별도 두고 있지 않음. 어떤 주택은 50점을 받은 신청자가 추천이 될 수 있고 어떤 주택은 80점을 받아도 추천이 안될 수도 있는 등 편차 발생.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사이트 등에서 커트라인 점수열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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