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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1인 가구에 월세 20만원 지원

  • 2022.06.20(월) 11:15

만 19~39세 청년 1인가구에 최장 10개월 지원
보증금 5000만원·월세 60만원 이하 대상

서울시가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에 나선다. 월 20만원 씩 최장 10개월 동안 지원한다.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오는 28일부터 10일간 '서울주거포털'에서 이 같은 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지원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19~39세 청년 1인 가구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넘는 경우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을 합해 7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 해야 하고,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아울러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올해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면 부양자의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직장가입자는 10만2842원, 지역가입자는 7만7067원이 기준이다.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에 거주하며 임대 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이 적을수록 지원받을 확률이 높다. 소득이 120% 이하인 경우 △임차보증금 500만원 이하·월세 40만원 이하 9000명 △보증금 1000만원 이하·월세 50만원 이하 6000명 △보증금 2000만원 이하·월세 60만원 이하 3000명을 선정한다. 소득이 120~150%인 경우는 총 2000명을 선정한다.

일반재산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조합원 입주권, 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는 신청할 수 없다. 공공 임대주택 거주 청년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수당 수급자도 제외된다.

다만 교육급여 수급자, 서울형 주택바우처, 각종 공공 전세대출 및 이자 지원을 받는 청년은 지원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8월 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하며, 오는 10월 초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한다. 올해 지원분은 심사 기간을 고려해 3개월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사업과 별개로 서울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도 시행할 예정이다. 오는 8월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을 받으며, 최장 12개월,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세한 내용은 8월 중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실제 월세 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는 연령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자도 확대했다"며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코로나19 이후 생활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을 청년들에게 단비 같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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