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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청년 월세 20만원 지원' 신청…자격 요건은?

  • 2022.08.17(수) 11:00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대상…12개월분 지원
청년 1인 가구 월 소득 117만원 이하…1년간 수시 신청

무주택 청년에게 1년 동안 최대 20만원씩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이 시작된다. 해당 청년가구뿐만 아니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오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돼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학업과 취업 준비 등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대상자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보증금이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000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은 약 4만원(2000만원 × 2.5% ÷ 12개월)이다. 월세와 더하면 약 69만원으로 지원 대상이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또 청년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한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만원 이하다. 재산가액은 1억 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가능하다.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419만원 이하다. 재산가액 기준은 3억 8000만원 이하다.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된다. 반면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해당 청년이 형제와 함께한 원룸에서 살고 있는 경우 2인 청년가구에 해당한다. 2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60%는 월 196만원이다.

여기에 더해 부모님이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다면 원가구는 본인과 형제, 부모 등 4인이다. 또 다른 형제가 있더라도 가족과 별도로 살고 있다면 이는 제외한다.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는 월 512만원이다.

소득요건의 경우 가구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급여, 실업급여 등)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해 산정한다.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된다. 군입대나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부모와 합가하는 경우,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중지된다.

주택 소유자나 전세 거주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와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도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하다.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주거 안정과 복지가 민생안정의 핵심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 아래 처음으로 시행되는 전국적 규모의 청년월세지원"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학업·취업에 충실히 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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