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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시설자금 대출로 36억원 '강남 집' 구입…용도외유용 등 적발

  • 2022.08.11(목) 11:00

편법대출·다운계약 등 투기의심 106건 적발
서울·인천·강원·경남·전북 등 5개 지역서 조사

기업시설자금 용도로 제2 금융권에서 약 25억원을 빌린 후 서울 강남에 36억원짜리 단독 주택을 구입, 대출용도 외 유용 의심 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1분기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를 포함한 투기 의심 거래 106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분기별로 이상과열, 투기수요 쏠림 등 특이동향이 포착된 지역에서 불법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집중조사해 왔다고 밝혔다. 

2022년 1분기에는 △부동산 가격 급상승 △신고가 거래집중 △거래량 급증 △외지인·법인·미성년자 거래비율 급증 등 특이동향이 다수 포착된 서울시 강남구, 인천시 부평구, 강원도 강릉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전북 남원시 등 5개 지역을 선별해 조사했다. 

국토부는 해당 지역 주택 거래량 3822건 중 과도한 고·저가 거래, 자금출처 불분명 등 이상 거래 470건(12.3%)을 선별해 조사했다. 그 결과 편법대출·다운계약 등 투기 의심 거래 106건을 적발하고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 중 기업시설자금 25억2000만원을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후 서울 강남 규제지역 내 단독주택을 36억원에 매수한 대출용도 외 유용 의심 건을 금융위(금감원)에 통보했다. 

또 인천시 부평구 다세대주택을 1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1억2500만원으로 거짓신고한 다운계약 의심 건과 강원도 강릉시 아파트를 2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대금 전액을 모친으로부터 조달한 편법 증여 의심 건을 국세청 등에 통보했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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