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규제 개혁의 주도권을 민간에 넘기기로 했다. 기존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보다는 경제 주체의 시각이 필요하다는 원희룡 장관의 의지에 따른 결정이다.
민간으로 구성한 위원회가 각종 규제 개선을 논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동시에 별개의 '혁신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는 투 트랙 체계를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도시·건축 등 분과별 규제 혁신 심의
국토부는 선도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국토교통 규제개혁 추진체계 혁신방안'을 수립·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36명의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만들었다. 원숙연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는다. 위원회는 국토부 소관 모든 규제의 철폐·개선·유지 결정의 주도권을 갖는다.
위원회는 ▲도시분과 ▲건축분과 ▲주택·토지분과 ▲모빌리티·물류분과 ▲건설·인프라분과 등 총 5개 분과로 구성한다.
국토부의 규제 소관 부서가 안건을 상정하면, 일차적으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후 심의 결과에 대해 소관 부서가 이의를 제기하면 전체위원회를 개최해 2차 심의를 진행한다.
소관 부서는 원칙적으로 전체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사회·경제적으로 파급 효과가 큰 중요한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위원장이 국토부 장관 주재 회의에 상정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드론공원 조성 등 8대 규제혁신 과제 추진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8대 중요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 올해 하반기에 역량을 집중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교통 규제 혁신과 미래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항공 규제 혁신, 프롭테크 등 부동산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혁 등이 포함됐다.
예를 들어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교통규제 혁신'으로는 레벨4 자율주행차의 기업 간 판매를 허용하고,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물류 4.0+ 시대에 맞는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도심 내 물류 시설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드론 등 무인 물류 모빌리티의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이밖에 취미·레저 목적의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드론공원'을 조성하고, 부동산신산업을 위해 공공 데이터 공개를 확대하는 것도 포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같은 투 트랙 추진 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혁신TF를 운영해 수시로 업계, 전문가 등과 소통할 것"이라며 "또 8월까지 국토부 홈페이지에 '규제개선 건의 과제 접수'를 위한 별도 배너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