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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교 붕괴, '인재'였다…결함 알고도 관리 뒷전

  • 2023.07.11(화) 11:00

포장 균열·끝단 처짐 등 관측…원인분석 및 보수·보강 미흡
30년 경과 시설물 정밀진단 의무화 등 안전관리 대책 내놔

두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는 노후화 한 시설물의 결함을 인지하고도 원인 분석이나 보수·보강을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으로 30년이 경과한 시설물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중대 결함 시설물의 보수 기한을 단축하는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정자교 사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 처벌 및 행정 처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성남 정자교 붕괴 사고 개요. /그래픽=비즈워치.

콘크리트·철근 부착력 저하…결함 인지, 조처 미흡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5일 발생한 성남시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또 정자교와 같은 캔틸레버 구조가 포함된 교량 현황 조사 결과와 관련 제도 보완 방안도 함께 내놨다.

국토부 산하 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붕괴 사고는 도로부 하부 콘크리트와 캔틸레버부 인장 철근 사이의 부착력 상실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캔틸레버 방식은 차도 아래에만 교각이 받치고 보행로에는 지지대가 없는 형태로 짓는 것을 지칭한다. 하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자교 콘크리트 코아 채취 및 재료 시험 결과 도로부 콘크리트가 동결융해와 제설제 등에 의해 손상돼 캔틸레버부를 지지하는 철근의 부착력이 감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도로부의 경우 안전율을 확보했지만, 보도부(캔틸레버부)는 콘크리트 상면에서 아래쪽으로 약 13cm까지 열화돼, 캔틸레버 부분의 처지려는 힘을 이기지 못하고 파괴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런 결함을 인지하고도 후속 조처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의 안전점검 과정에서 포장 균열과 캔틸레버 끝단 처짐, 동결융해로 인한 균열, 파손, 슬래브 하면 백태 및 우수유입 증가 등이 관측 보고됐지만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관련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보수·보강 조치가 미흡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종적인 사고 원인과 관련자 처벌을 위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형사 처벌 및 관련 업체 등에 대한 행정 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자교 기존 정밀안전점검 결과.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캔틸레버 교량 안전 점검…상시관리 의무화 등 재발 방지책

국토부는 정자교와 같은 캔틸레버 교량 현황 조사 결과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전국 2만 9186개 도로 교량 중 캔틸레버 교량은 1313개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319개(24.3%)가 이런 방식으로 지어졌다. 이 중 1기 신도시에 있는 교량은 56개로 나타났다. 분당에만 51개가 있어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와 관리 주체에 소관 도로 교량에 대한 안전 점검을 요청했다. 또 비슷한 시기에 건설된 1기 신도시의 캔틸레버 교량에 대해서 국토부와 지자체 등이 합동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2개소에 대해 긴급 점검을 하고 1개소에 대해서는 보수가 필요해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성남시에 대해서는 전체 교량에 대해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분당구 탄천 횡단 교량 총 24개 중 정자교 등 17개 캔틸레버 교량의 보도부를 재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붕괴 사고와 관련한 재발 방지 대책도 함께 내놨다.

우선 시설 관리 주체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상시 관리를 의무화하고 인력과 재원 확보 노력 등을 관련 법에 명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대 결함이나 D·E등급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 기한을 단축하고 관련 벌칙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

또 점검 수행자 역할을 강화한다. 30년 경과한 시설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의무화하고 안전등급 산정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다.

아울러 안전등급과 과태료 부과, 중대 결함 보수 여부 등을 고려한 지자체별 시설물 안전 평가결과를 매년 공표하도록 하고, 점검 미실시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기존 최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내놨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정자교 붕괴 사고를 계기로 노후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시설물 안전 관리 체계 전반에 걸쳐 관련 제도를 신속히 보완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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