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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100억 넘는 공사도 원도급사 30% 직접시공"

  • 2024.02.13(화) 17:14

아파트 '다단계 하청' 줄여 품질·안전 확보
고덕강일3·마곡10-2 이어 마곡16·위례도 적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직접시공제를 100억원 미만 50%, 100억원 이상 30%로 전면 확대한다. 토목분야에서는 원도급사의 일정 비율 직접시공이 일반화돼 있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의 직접시공을 강제하는 것은 이례적인 시도다. 

직접시공은 SH 등 발주처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원도급사)가 별도의 하청(하도급)을 소형·전문 건설사에 분배하지 않고 자기 인력과 자재, 장비 등을 직접 투입해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원도급사의 책임시공을 유도해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2년 공사현장의 안전 문제가 대부분 고질적이고 관행적인 다단계 하도급에서 생기고 있다며 직접시공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SH는 7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도 직접시공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고덕강일 3단지와 마곡지구 10-2단지에 직접시공제를 적용해 발주해왔다. ▷관련기사: 토지임대부주택, 내가 왕이 될 상인가?(feat.고덕강일) (2023년3월24일)

건설산업기본법은 7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 10~50% 비율로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7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강제 규정은 없다. 

SH는 다단계 하도급 관행을 타파하고 원도급자의 책임을 강화해 시공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70억원 이상 공사도 원도급사가 직접시공토록 했으며, 그 비율도 100억원 미만 50%, 100억원 이상 30%로 확대했다.

제도개선 건의에도 적극적이었다. SH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계약 제도 개선 회의에 참석해 직접시공제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에 행안부는 직접시공 계획을 적격심사 및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 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SH는 직접시공 전국 확대에 마중물을 부었다고 자평했다.

SH는 올해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마곡지구 16단지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위례지구 A1-14블록 등을 직접시공제를 확대 적용해 발주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마곡·위례 '반값 아파트'…청약통장에 얼마 넣어야 당첨?(2월4일)

발주 후에도 매 분기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하도급이나 불법 근로자 채용 여부를 지도·감독할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고정된 공사비를 가지고 재하청을 주면 저급 자재를 쓰게 돼 시공품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며 "1차 도급자가 일정 비율 이상 직접시공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 사고가 나면 SH와 도급계약을 맺은 시공사가 책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헌동 SH 사장은 "원도급사의 책임시공을 유도하는 직접시공제는 건설문화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직접시공제 확대를 통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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