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용인 '스마트 반도체 도시'로…윤대통령 "철도·도로망 속도"

  • 2024.03.25(월) 13:59

윤석열 정부, 용인서 23번째 민생토론회
반도체 고속도로 개설·국도 45호선 확장 등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 하이테크도시 조성
용인·수원·고양·창원 4대 특례시 특례 확대

정부가 용인특례시의 '스마트 반도체 도시' 조성에 속도를 낸다. 화성~용인~안성을 연결하는 반도체 고속도로와 국도 45호선 확장 등 교통망 구축을 신속 추진한다.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는 '직·주·락(職·住·樂)'을 누릴 수 있는 '하이테크 신도시'로 개발한다. 

특례시에 대한 각종 특례도 확대한다. 특례시가 수립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도지사의 '승인'에서 '협의'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51층 이상 대규모 건축물 허가 권한 역시 도에서 특례시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 개발 구상./자료=국토교통부

반도체 고속도로·국도 45호선 확장 '더 빨리!'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 특례시'를 주제로 스물세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선 △특례시 주거·도시환경 특례 확대 및 규제 개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용인 철도·도로망 등 구축 △지역 교육·문화 진흥 전략 등을 다뤘다.

국토교통부는 용인을 '스마트 반도체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철도·도로망 등 확충에 신속히 나서기로 했다. 대표적인 게 화성~용인~안성을 잇는 약 45km 규모의 민간투자 방식 '반도체 고속도로' 조성이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현재 민자적격성조사(KDI 수행)가 진행 중으로, 이를 통과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가 빨리 이뤄지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주요 간선도로 중 하나인 국도45호선 확장에도 힘쓴다. 교통 정체가 심각한 이 국도는 향후 국가산단 내 반도체 공장이 가동하면 교통정체가 더 심화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국토부는 2030년 말 반도체 공장 첫 가동 계획에 맞춰 국도 45호선이 기존 4차로에서 8차로로 적기에 확장 개통할 수 있도록 확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상위계획 반영 등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6월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의 구성역이 개통한다.

산단 후보지 내 70개 이상의 기존 기업에 대한 이전 방안도 마련한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기업 투자 수요에 맞춰 내년 1분기 산단지정 및 2026년 내 부지조성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 6일 민·관·공 협의체도 발족해 기업들의 입지 수요, 가용용지 조사 등을 통해 기업·지자체와 함께 기업이전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기업이 이전할 때도 기존 기업의 공장 가동 중단 시기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산단 조성공사를 구역별·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용인 '스마트 반도체 도시' 조성 방안./그래픽=비즈워치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의 '직·주·락(職·住·樂) 하이테크 신도시' 조성에도 나선다. 이 지구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테크노밸리(1·2차) 등 다수의 첨단산단 주변에 위치한다.

청년들이 직·주·락을 누릴 수 있도록 용덕저수지-송전천으로 연계되는 수변공간과 주변 체육시설 등을 연계해 새로운 여가 특화단지(스포츠, 낚시, 레저 등)를 조성하고 상업·문화·교육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특례시 키우자'…용인·수원·고양·창원 특례 확대

지역 발전을 위해 용인을 비롯해 수원, 고양, 창원 등 4대 특례시에 대한 주거·도시환경 특례도 확대한다. 현재 서울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주택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세대수 증가형(최대 15%)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 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10년 단위 계획을 말한다. 앞으로 특례시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협의'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대주택 우선인수 권한도 시·도지사에서 특례시에 이양할 수 있게 추진한다. 임대주택 우선인수권이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면서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규정이다. 공급된 임대주택은 시·도, LH 또는 지방공사에 공급해야 하며 시·도가 우선 공급받게 돼 있다.

특례시가 시·도에 우선해 임대주택을 인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시, 지역의 임대주택 수요에 따른 맞춤형 공급이 가능하게 되므로 해당 지역의 주거복지 강화를 통한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현재 용인 지역에 용적률이 완화돼 공급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영덕지구(1872가구), 상갈지구(1137가구) 등으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복합지원지설을 용적률완화 인센티브로 공급받았다.

또 특례시에서 대규모 건축물 등의 건축 허가를 할 때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현행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특례시의 행정역량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대규모 건축물 건축 관련 권한은 도지사가 갖고 있다.

국토부는 이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적극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건축 관련 특례시의 특례가 확대됨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방 행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