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와 중산층·서민층을 위해 수도권 내 매입임대주택 1620가구를 공급한다. 전국에 공급하는 물량은 총 3111가구다.
LH는 오는 7일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3111가구에 대한 청약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 은 LH가 신축이나 기존 주택을 사들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 공고를 통해 공급하는 매입임대의 유형별 가구 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590가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521가구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 청년이 대상으로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으로 공급된다. 최장 10년 간 거주가 가능하며, 입주 후 혼인하게 되면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875가구(△서울 322가구 △인천 352가구 △경기 201가구), 지방에 715가구가 공급된다. 서울 내 주요 공급지로는 광진구 화양동(119가구), 양천구 신정동(35가구) 등이 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입주순위 기준은 1순위 주거급여 등 수급자 가구, 2순위 본인+부모의 월평균 소득 100% 이하, 3순위 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라면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신생아 가구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이 주택은 소득·자산기준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나뉜다. Ⅰ유형은 다가구, 다세대주택을 인근 시세의 30%~40%로 공급한다. Ⅱ유형은 아파트, 오피스텔을 시세 70%~80%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 임대료 20%)으로 공급한다.
Ⅰ유형은 최장 20년, Ⅱ유형은 10년 거주(자녀 있을 시 14년)할 수 있다. 지역별로 수도권에 745가구, 지방에 776가구가 공급된다.
Ⅰ유형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이며, 배우자 소득이 있다면 90% 이하다. Ⅱ유형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다면 120% 이하다.
Ⅰ유형 입주순위 기준은 1순위 신생아가구 및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미성년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이며, 3순위 자녀 없는 신혼부부(예비 포함) 4순위 만 6세 이하 자녀 혼인가구 순이다. Ⅱ유형은 여기에 5순위 혼인가구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