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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가구 '내 집 마련' 기회 늘어난다…우선공급 확대

  • 2025.03.26(수) 11:22

특별공급 외 일반공급 중 50%물량 우선공급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공 물량도 23%로 높여
공공임대주택 내 출산가구는 큰집으로 이사

정부가 결혼·출산·양육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지원을 확대한다. 공공분양 중 우선공급 물량을 늘리고 출산 시 더 넓은 공공임대아파트로 이사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결혼·출산·양육가구 주거지원 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결혼과 아이를 낳는 가정에 더 많은 주거 상향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도록 하고자 마련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뉴:홈(공공분양) 기존 특별 공급 외에 일반공급 물량 중 50%도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임대에서는 전체 물량의 5%를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 예비입주자 중 신생아 가구는 모집호수의 30% 범위에서 입주순서도 우선 배정받는다. 지금까지는 전체 예비입주자에서 추첨하는 방식이었다.

민영주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율을 기존 18%에서 23%까지 높인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신생아 우선공급비율도 20%에서 35%까지 높인다.

분양주택 청약 요건도 완화한다. 지난해 6월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기존에 한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1회 한정으로 다시 특별공급(신혼·다자녀·신생아·노부모 부양) 기회를 제공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세대인 경우만 청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된다. 또 청약 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이 있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배제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에서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1440만원)까지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현재 공공분양 일반공급 청약신청 기준은 100%인데 추첨제를 적용하는 단지는 외벌이 기준 100%, 맞벌이 기준으로는 200%를 적용하도록 한다. 순차제를 기준으로는 각각 100%, 140%를 적용한다.

공공임대주택 내 출산가구 임차인에 대한 거주지원도 강화한다. 임차인이 태아를 포함해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해당 공공주택 사업자가 동일한 시·도 내 공급하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넓은 면적으로 이동을 허용한다.

더불어 장기전세주택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4인가구 기준 17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자산기준은 부동산과 자동차 외에 금융자산까지 더한 뒤 부채를 뺀 총자산가액으로 산정한다. 상대적으로 자산 여건이 열악한 신혼부부 등의 입주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기대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혼인·출산가구에게 더욱 다양한 주거혜택을 제공해 저출생 문제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주거 안정이 저출생 문제 해결 핵심 요소라는 인식 아래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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