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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출발선 '연봉 5500'부터

  • 2013.08.13(화) 15:11

정부 세법개정안 수정
연봉 7000도 기존안보다 세부담 줄여

정부가 중산층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세법개정안을 수정했다. 내년 세금을 더 내야하는 근로자 기준은 연봉 5500만원 이상으로 확정됐다.

 

[13일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을 찾아 세법개정 수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13일 오후 새누리당에 세법개정안 수정안을 보고했다. 당초 세법개정안에는 연소득 3450만원~7000만원 근로자의 소득세가 평균 16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설계했지만, 중산층의 세부담을 늘린다는 조세저항이 일자 정부가 즉각 수정안을 내놨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중산층 기준선인 연봉 5500만원까지는 소득세 부담을 늘리지 않기로 했다. 연봉 5500만~6000만원 근로자는 소득세를 2만원 더 내고, 연봉 6000만~7000만원 직장인은 3만원의 세금을 더 내도록 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늘리는 부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고, 기획재정부는 밤새 세법개정안 수정 작업에 몰두해왔다.

 

정부가 새누리당에 수정안을 제시하고 협의를 진행중이지만,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별도로 추진할 방침이어서 정치권의 세법개정 논란은 연말 국회 통과시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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