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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내년 세금]③대기업은 좀 더 내라

  • 2013.11.21(목) 10:56

최저한세율 17%로 인상 움직임…세수 1조5천억 추가 확보
투자세액공제 전면 재검토…공제율 대폭 삭감 '유력'

기업들이 이익을 남기면 법인세를 내야 하지만, 정부가 일정부분 세금을 깎아주는 항목도 꽤 많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거나 경영상 애로사항의 해소를 목적으로 다양한 조세특례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연구개발용 설비나 에너지절약시설 등에 투자하면 법인세의 일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정부가 깎아준 법인세는 8조5000억원으로 전체 조세감면 규모(33조원)의 25%에 달했다. 만일 법인세를 깎아주지 않았다면 지난해 실적 55조원의 '넘버원(No.1)' 세목인 부가가치세와 맞먹게 된다.

 

세금 감면은 주로 대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이미 내고 있는 세금이 많아 깎을 수 있는 여지도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능한 재무부서에서 각종 감면 규정을 이용해 절세 전략을 잘 세우면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은 크게 줄어든다.

 

최근 세법 개정은 대기업의 과도한 세금 감면을 막자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가뜩이나 세수입이 부족해 국민 전체가 십시일반(十匙一飯) 해야 할 상황인데, 대기업에게 퍼주는 세금부터 정리하는 것이 국민 정서나 효율 면에서 우선 순위로 꼽힌다.

 

◇ 최소한 17%는 세금 내야

 

기업들이 아무리 세금을 많이 깎아도 최소한으로 내야 할 상한선이 있다. 이를 최저한세(minimum tax)라고 한다. 일반기업의 최저한세율은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일 경우 10%, 1000억원 이하는 12%, 1000억원 초과는 16%로 규정돼 있다.

 

현재 국회에는 대기업들이 적용받는 최저한세 구간의 세율을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7%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냈다.

 

연말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2018년까지 1조4851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걷을 수 있다. 법안의 숫자 하나만 6에서 7로 바꿔도 매년 3000억원에 육박하는 세금이 저절로 들어오는 셈이다. 조세 감면을 많이 받는 대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들과의 형평성을 맞춰준다는 명분도 있다.

 

지난해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구간 기업 245곳이 실제로 법인세를 낸 실효세율은 17.5%로 2009년에 비해 3.3%포인트 낮아졌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법인세율 인하와 풍성한 조세감면 정책들이 대기업들의 세금을 줄여준 것이다.

 

최저한세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22%) 대비 최저한세율(16%)의 비중은 73%로 미국(51%)이나 대만(40%), 멕시코(59%) 등 외국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올해부터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6%로 2%포인트 올린 만큼, 성과를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도 나온다. 최저한세율 인상 논의는 야당이 추진 중인 '부자감세 철회' 카드 중 하나로 연말 정기국회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 투자세액 공제는 3%까지만

 

기획재정부도 대기업의 조세감면이 과도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할 방침이다. 현재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1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는 연구개발설비,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투자공제를 대기업에 한해 3%로 축소하는 법안을 국회에 냈다.

 

중견기업에 대한 공제율은 4%, 중소기업은 5%로 다르게 가져가기로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매년 3181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 점점 메말라가는 국가 재정에도 단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기업의 투자유인을 감소시켜 설비투자를 위축시키고, 경기활성화에도 역행할 수 있다고 반발한다. 대기업에 대한 공제율 축소가 어쩔 수 없다면,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라도 덜 줄여달라는 입장이다.

 

이들 제도와 유사한 생산성향상시설과 안전설비 투자 세액공제는 대기업에 3% 공제율을 적용하는 대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5%와 7%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만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5~7% 공제율을 적용할 경우 세수 효과는 연간 3091억원으로 4~5% 공제율의 정부안보다 세수 감소 규모가 크지 않다. 투자세액공제율 축소는 이미 기정사실화되고 있지만,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율 수정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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