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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얼마씩 받나… '중산층 vs 부유층'

  • 2014.01.08(수) 14:58

전체평균 연봉 3000→공제 900→세금 150→환급 30
상위 10% 연봉 1억→공제 2400→세금 1000→환급 130

연말정산 신고서를 작성하는 직장인이라면 한번쯤 다른 사람들의 신고서를 엿보고 싶을 때가 있다. 내가 받는 연봉과 소득공제 수준, 환급액이 어느 정도인지 비교하고 싶지만, 아무리 친한 직장 동료라도 개인 정보가 담긴 신고서를 선뜻 보여주기란 쉽지 않다.

 

국세청이 내놓은 연말정산 통계를 살펴보면 직장인들이 대략 얼마를 벌고, 세금을 내고, 환급받는지 가늠해볼 수 있다. 전체 근로자와 상위 10%의 평균, 즉 중산층과 부유층 직장인의 1인당 연말정산 수준을 항목별로 계산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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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 평균 2986만원…상위 10%는 9792만원

 

연말정산을 시작하려면 내 연봉이 얼마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회사로부터 매월 받는 급여와 상여(과세소득), 야근이나 출산보육 수당(비과세소득)을 모두 합친 개념이 연봉(급여총계)이다.

 

8일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년 귀속 연말정산을 신고한 1577만명의 급여총계는 471조원으로 평균 2986만원이었다. 대한민국 전체 직장인들이 한해동안 받은 연봉이 1인당 3000만원에 다소 못 미쳤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상위 10% 근로자는 157만명이 154조원의 연봉을 받았다. 1인당 연봉으로 환산하면 9792만원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의 3배를 웃돌았다. 연봉 가운데 급여는 평균 7276만원, 상여는 2370만원씩 받았다. 전체 근로자의 평균(급여 2481만원, 상여 472만원)과 비교하면 상위 10% 근로자의 상여금이 5배 더 두둑했다.

 

실제 연말정산에서는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고 과세대상근로소득(총급여)을 기준으로 삼는다. 연구활동비나 야간·국외 근로수당, 출산보육수당 등이 세금을 떼지 않는 비과세소득 항목들이다.

 

전체 근로자의 평균 비과세소득은 26만원이었고, 상위 10% 근로자는 평균 100만원으로 약 4배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비과세소득이 많을수록 최종 세액을 더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고소득 근로자들의 세금 혜택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 1인당 소득공제 891만원

 

총급여를 산출하면 소득공제를 통해 하나하나 '뺄셈' 과정에 돌입한다.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지출 내역 가운데 비용 성격의 항목들을 인정해주는 절차이며, 크게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등으로 구분한다.

 

2012년 기준 전체 근로자가 소득공제 받은 금액은 140조원이며, 평균 891만원의 공제가 이뤄졌다. 상위 10% 근로자는 1인당 2384만원씩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다. 인적공제(기본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등)로는 전체 근로자 1인당 341만원, 상위 10% 근로자는 평균 715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특별공제는 전체 근로자가 1인당 287만원을 받은 반면, 상위 10% 근로자는 1024만원으로 3.5배에 달했다. 부유층 직장인일수록 비용 성격의 씀씀이가 컸고, 그만큼 특별공제로 세금 혜택을 받은 셈이다.

 

보험료가 전체 근로자 평균 133만원(상위 10%는 417만원)으로 특별공제 항목 가운데 가장 많았고, 교육비는 1인당 59만원(상위 10%는 258만원), 의료비는 44만원(상위 10%는 130만원)씩 공제받았다. 기부금은 전체 근로자가 35만원을 공제받았지만, 상위 10% 근로자는 180만원으로 5배를 넘어섰다.

 

조특법상 소득공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용카드 공제는 전체 근로자 평균 94만원(상위 10%는 190만원)이었고, 연금저축 소득공제는 1인당 39만원(상위 10%는 186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 세금 147만원 내고, 30만원 환급

 

소득공제 절차를 마무리하면 과세표준이 결정된다. 과세표준에 따라 단계별로 나뉘어진 6~38%의 소득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확정한다. 전체 근로자의 평균 과세표준은 1137만원, 상위 10% 근로자는 1인당 5784만원으로 추산됐다.

 

소득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은 전체 근로자 평균 147만원, 상위 10% 근로자는 정확히 1000만원씩이다. 여기에 근로소득세액공제와 같이 세액 자체에서 빼주는 항목을 거치면 최종 결정세액은 1인당 127만원(상위 10%는 943만원)이 된다.

 

매월 회사가 월급에서 뗀 기납부세액에서 결정세액을 빼면 환급세액이 확정된다. 연말정산 보너스를 맞이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2012년 기준 전체 근로자 1인당 환급세액은 30만원(상위 10%는 128만원)이었다.

 

기납부세액보다 결정세액이 더 많게 나오는 경우에는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2012년 기준 355만명의 근로자가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납부했고, 1인당 40만원(상위 10%는 195만원)을 국세청에 돌려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2013년 귀속 연말정산은 오는 15일부터 시작한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해 근로자의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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