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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증여세 얼마씩들 내십니까?

  • 2014.01.09(목) 18:17

1인당 증여세 2521만원, 양도세 1652만원 부담
상속세는 2억7713만원씩 납부…全세목 중 '최고'

정부는 공식적으로 '1인당 세부담'을 계산하지 않는다. 한해 과세당국이 걷은 세금을 인구로 나누면 국민 한 사람이 얼마씩 냈는지 계산되지만, 통계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세금을 내는 사람(납세자, 과세자)과 내지 않는 사람(비납세자, 면세자)이 엄연히 다른데, 전체 인구로 나누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과세당국이 걷은 세금을 실제 과세 인원으로 나눠보면 어떨까.

 

산출된 수치를 통해 남들이 과연 세금을 얼마씩 내고 있는지 대략 감을 잡아볼 수 있다.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와 같이 일생에 몇번 낼까 말까 한 '이벤트성 세목'들은 더욱 궁금증을 더한다. 국세통계연보를 바탕으로 주요 세목에 대한 평균 세부담을 알아본다.

 

 

◇ 소득세·부가세 年100만원대

 

9일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걷은 국세(관세 포함)와 지방세는 257조원이었다. 이를 2012년 추계인구 5000만4441명으로 나누면 1인당 514만원의 세금을 납부한 셈이 된다. 국세는 1인당 406만원, 지방세는 1인당 108만원씩 낸 것으로 추산됐다.

 

세목별로 구분하면 부가가치세 수입이 56조원으로 세수 기여도 1위였다. 부가가치세는 남녀노소 모두가 내는 세금이라는 점을 감안해 전체 인구로 나누면 1인당 연간 111만원이다.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같은 기간 19조6000억원을 걷었는데, 연말정산 신고인원 1577만명을 감안하면 근로자 1인당 124만원 꼴이 된다.

 

자영업자들이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는 559만명이 총 10조원을 납부했다. 1인당 평균 세액으로 환산하면 178만원이다. 종합소득세는 2008년 1인당 78만원(523만명, 4조1000억원)에서 4년 만에 정확히 100만원 늘었다.

 

◇ 1인당 양도세 1700만원, 증여세 2500만원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팔 때 세무서에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2012년 7조5000억원을 걷은 것으로 집계됐다. 납세인원은 45만명으로 1인당 1652만원씩 부담했다.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2008년 납세인원(50만명)과 양도세수입(9조3000억원)보다도 저조한 실적이었다. 1인당 양도소득세도 4년 전 1859만원에 비해 200만원 넘게 감소했다.

 

대표적인 '부자 세목'인 종합부동산세는 2012년 기준 1조1100억원의 세금을 27만명이 납부했고, 1인당 세액은 413만원으로 추산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24만명에게 1조3700억원의 종부세가 부과되면서 1인당 세액이 570만원 수준으로 크게 올랐다.

 

증여세는 2012년 2조3000억원을 걷어 같은 기간 종부세보다 두 배 이상 많았지만, 납세 인원은 9만1000명으로 1/3 수준에 불과했다. 증여세는 1인당 2521만원을 신고,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납세인원 대비 세수 효율이 가장 높은 세목은 상속세였다. 2012년 상속세는 6201명이 1조7185억원을 납부하면서 1인당 2억7713만원을 기록했다. 이밖에 법인세는 1기업당 8535만원(54만개, 46조원)씩 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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