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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양도세 특례, 아직도 살아있네!

  • 2017.10.10(화) 07:31

감면시한 종료 불구 매년 1천억대 세금 감면

정부가 1990년대 말부터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세금 특례 규정들이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다.
 
감면 규정은 사라졌지만 경과규정에 따라 적용 대상자가 계속 나오면서 매년 1000억원이 넘는 세금이 새어나가고 있다.
 
9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이 끝났지만 경과 규정에 따라 세금이 감면되는 항목은 총 6개다. 
 
이들 항목을 통한 양도세 감면 규모는 2018년 1609억원으로 전망됐다. 양도세 감면액은 2016년 1128억원, 올해 1505억원에 이어 내년에도 증가 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실시된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제도는 지난해 661억원에서 올해 974억원으로 급증했고 내년에는 1043억원으로 늘어난다.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제도는 1998년 5월부터 1999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다가 2001년 5월부터 2003년 6월까지 다시 시행한 바 있다. 
 
신축주택을 취득하면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면제해 주는 조치여서 현재 집을 팔더라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적용대상에는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3차,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논현동 두산위브, 양천구 목동 하이페리온II, 경기 분당 동양파라곤, 용인 보정동 죽전자이 등 고가 아파트들이 포함돼 있어 대규모 세금 감면이 이뤄지는 것이다.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2010년 2월까지 시행했는데 여전히 매년 50억원 정도의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2009년 2월부터 1년간 시행한 이 제도는 서울 외 지역의 미분양주택을 처음 취득한 경우 5년 이내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세를 100% 감면해줬다. 
 
신축주택과 미분양주택, 1세대1주택자로부터 구입한 주택 등에 대해 5년간 양도세를 전액 감면하는 제도는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4월 부활해 8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2013년 당시 감면대상 주택을 취득해 양도세를 감면 받는 사례는 내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5채 이상 임대하는 집주인에게 양도세의 50%를 감면하는 제도는 2000년 적용기한이 종료했지만 지난해 293억원에 이어 올해 394억원, 내년 422억원으로 세제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밖에 2003년 종료한 지방 신축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제도는 올해 85억원에 이어 내년 91억원의 세금이 지원될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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