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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세금 대예측]③ 부가세 어디서 걷나

  • 2014.09.25(목) 08:44

"증세는 없다" 약속..세율 인상 사실상 '불가'
부자 면세품목 과세 유력..서민 생필품은 '안정권'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세수의 '보릿고개'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나라 살림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적자(세입예산 대비 마이너스 실적)가 유력하다.

 

최악의 세수 여건 속에 정부가 공약한 135조원의 복지 재원까지 감안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한다. 세수 규모가 가장 큰 부가가치세(2013년 56조원, 전체 국세의 28%)로 시선이 쏠리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 세율 '불가침' 선언

 

국제적인 분위기는 부가가치세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한 대안으로 소비세율 인상이 떠오른 것이다.

 

일본은 지난 4월 부가가치세율을 5%에서 8%로 인상한 데 이어 내년에는 10%까지 올릴 계획이다. 영국도 2011년 17.5%에서 20.0%로 올렸고, 그리스와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등 재정이 어려운 국가들도 일제히 세율을 인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부가가치세율은 2009년 17.6%에서 2012년 18.7%로 1%p 넘게 올랐다.

 

우리나라는 1977년 이후 37년째 10% 세율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도 해외 동향은 주시하면서 세수 확충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막상 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만약 부가가치세율을 1%p만 올린다고 발표했다간 국민적 조세 저항에 시달릴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는 이미 출범 초기부터 "세율 인상과 같은 직접적 증세는 없다"며 조세정책의 상한선을 그어 버렸다.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현 정부의 임기 내에서 추진할 수 없는 운명에 처했다. 다만 세율 인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세수를 확충한다는 전략은 숨기지 않고 있다.

 

◇ 면세가 사라진다

 

당장 세율을 올리지 않더라도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예외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정부는 비과세 규정을 과세로 돌리는 방식으로 세수 확충을 꾀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면세 품목을 하나씩 없애는 것이 중장기 조세정책의 핵심이다.

 

부가가치세 면세는 생활필수품이나 국민 후생과 직결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미가공식료품을 비롯해 농축수산물, 수돗물, 연탄, 대중교통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의료와 교육, 금융과 보험, 도서와 신문, 예술창작품 등에도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주로 서민의 세부담을 줄이거나, 사회·문화적으로 소비를 권장할 필요가 있는 품목들이다. OECD나 유럽연합(EU)에서는 미가공식료품과 영리교육용역, 도서·신문, 예술창작품을 과세하라고 권고한다. 기획재정부도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조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최근의 세법개정에서도 정부의 고민이 그대로 나타난다. 2011년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의료용역)에 부가가치세 과세를 시작한 데 이어 이듬해에는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도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내년부턴 금융·보험 용역 중 자산관리, 투자 상담, 보험상품 설계 등에 대한 면세를 과세로 바꾸기로 했다. 대형 아파트(135㎡ 초과)의 관리비도 과세로 전환된다. 서민의 생활과 연관성이 적은 품목부터 하나씩 과세에 나서는 모습이다.

 

"부자 면세 품목을 주목하라."

 

2008년 이후 '부자 감세'의 노이로제에 걸려 있는 정부는 최근 '부자 증세'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빠꾼 것도 고소득 직장인을 겨냥한 것이었다. 부가가치세 면세도 부자들이 혜택을 받는 품목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과세로 전환할 방침이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소비하는 교육비나 의료비가 과세 '1순위'로 꼽힌다. 성인의 취미 생활을 돕는 학원이나 고가의 사교육비, 부유층만 누릴 수 있는 신종 의료서비스 등에 부가가치세가 매겨질 가능성이 높다.

 

대신 서민들의 생활필수품에 대한 면세 규정은 당분간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당초 올해 말 '삭제 리스트'에 올라 있던 기저귀와 분유 면세 조항도 일단 2017년까지 연장하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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